신한은행 부정채용 문제 취재를 시작한 지 3개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드디어 만났다. 지난 19일, 조용병 회장은 신한 측 인사 약 20명과 함께 서울고등법원 서관 417호 법정에 등장했다. 제6형사부(재판장 오석준)의 심리로 열린 공판이었다.

조용병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은행장 시절 금융감독원 임원의 아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조카손자 등에게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한 혜택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석에 앉은 조용병 회장 곁에는 변호인이 자리했다. 그를 맡고 있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총 8명. 이 중 일부가 재판에 출석했다.

법정 방청석에는 신한 측 인사들로 가득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 약 20명이 방청석 자리를 채웠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측 증인신문으로 이뤄졌다. 이날 공판은 한마디로, ‘조용병 회장 살리기’였다. 증인들은 조 회장이 연루된 라 전 회장 조카손자의 채용비리를 부정했고, 조 회장의 변호인은 ‘원칙주의자 조용병’을 내세웠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020년 1월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당일 증인으로는 신한은행 인사부 전산담당자 출신 박OO과 인사부 운용팀장 출신 이OO이 출석했다.

증인 박 씨는 2016년 하반기 신한은행 채용 당시 IT 계열 지원자의 서류를 평가한 당사자이자, 실무자 면접 때 면접관으로 참석한 인물이다. 라 전 회장의 조카손자 나OO은 2016년 하반기 신한은행 공채에 응시했다.

1심 재판부는 라 회장의 조카손자 나OO의 부정입사와 관련해 조용병 당시 신한은행장을 채용비리 책임자로 인정했다.

이날 증인 박 씨는 법정에서 지원자 나 씨가 ‘뽑힐 만한 인재’라는 논리를 펼쳤다.

“지원자 나OO 자기소개서를 평가할 때 (절대적)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실무자 면접 때는 지원자의 다양한 측면을 가까이서 직접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에서) 그 점(다양한 측면 의미)에 대해 가중치를 붙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씨는 2016년 신한은행 하반기 채용 당시 IT 계열 지원자 1561명에 대한 자기소개서 전부를 혼자서 체점했다.

박 씨가 지원자 나OO의 지원 서류를 보고 남긴 평가 의견은 이렇다.

“나OO 지원자의 서류를 심사한 결과 학업성취도가 낮고 지원한 IT분야 전문역량이 열위이며, 금융권 준비 노력이 부족하고, 학점 필터링컷 해당(3.0미만)하여 불합격권에 속한다.”

지원자 나 씨의 학점은 3.0점 미만으로 서류전형 ‘필터링컷’에 걸렸다. 필터링컷은 학점, 나이 등 신한은행이 지원자를 거르기 위해 세운 자체 기준을 뜻한다. 그럼에도 지원자 나 씨는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검찰은 지원자 나 씨의 합격 경위에 대해 증인 박 씨에게 질문했다.

  • “본인이 낮게 평가한 지원자 나 씨가 서류전형을 통과해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 “면접관이 면접 이후 전산으로 입력한 평가 내용을 인사팀에서 임의로 바꿔도 되는 건가요?”

박 씨는 검찰 질문에도 한결같이 대답했다.

“저는 지원자들의 서류만 보고 평가했습니다. 채용팀이 채용에 대한 책임과 전체 권한을 갖고 있어 검찰의 질의 내용에 대해 저는 잘 모릅니다.”

신한은행 ⓒ남궁현

두 번째 증인 이OO 씨는 지원자 나 씨의 임원 면접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지원자 나 씨의 임원 면접 당시 면접관으로 참가한 인물이다.

지원자 나 씨는 임원 면접 당시 ‘전용 면접조’에서 시험을 봤다. 다른 IT 분야 지원자 52명 모두 ‘IT 면접조’로 편성됐지만, 나 씨 혼자만 ‘일반직 행원 면접조’로 구성됐다.

이승수 당시 인사부장은 지원자 나 씨가 편성된 임원 면접조의 면접위원으로 들어갔다. 이 부장은 지원자 나 씨가 라 전 회장의 조카손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면접위원 4명 중 3명은 나 씨에게 B등급을 줬지만, 이 부장은 A등급을 줬다.

증인 이 씨는 지원자 나 씨의 임원 면접 혜택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설명했다.

“IT분야 면접 지원자의 면접 통과율을 기준으로 볼 때 IT 지원자가 일반직 행원 면접조로 분류된 거는 사실상 불리합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씨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피고인 조용병이 원칙주의자라는 건 인사부 모두가 알고 있죠? 피고인 조용병이 (채용 청탁을 받은 특이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전달하더라도, 채용 절차와 평가는 모두 원칙대로 진행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증인 이 씨는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채용팀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사는 “증인을 포함해 다른 면접관들이 지원자 나 씨에게 IT 관련 어떤 질의를 물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지원자의 조직 적합도를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다”고 대답했다.

검사가 “증인의 대답대로라면, IT 분야와 일반직 행원 면접조를 구분하는 이유가 없는 게 아니냐”고 되묻자, 그는 “(면접조 구성은) 채용팀 권한”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기자는 공판이 끝나 법정을 나서는 조용병 회장을 쫓아가 질문했다. 조 회장은 신한 측 직원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 기자 “라 전 회장 조카손자 나OO 씨의 부정채용 지시했습니까?”
  • 기자 “이상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는 무슨 관계십니까?”

신한 측 직원들은 기자의 몸을 밀거나 잡으며, 질문을 막았다. 그 사이, 조 회장은 법원을 빠져나갔다.

다음 공판은 11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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