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직원들이 모두 퇴사했다고 2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 전원을 2월 말 퇴사 조치했고,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3월 중 특별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채용비리가 확인된 은행 중 부정입사자 전원을 퇴사시킨 은행은 우리은행이 처음이다.
우리은행은 은행권 채용비리를 집중 조명한 <셜록>의 보도와 작년 국회 국정감사 이후 부정입사자에 대한 정리를 시작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부정입자사 10명이 최근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밝힌 후 남은 부정입사자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실시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부정입사자는 12명이다. 스스로 나가지 않은 부정입사자 8명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통해 2월 말 퇴직조치 했다고 우리은행은 밝혔다.
다만, 우리은행 측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 검토했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 구제 일환으로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3월 중 20명의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하여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우리은행의 결정에 절반의 박수를 보냈다.
금융정의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은 2일 공동논평을 통해 “우리은행 채용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난 지 3년이 지난 결정이라 상당히 늦은 조치지만, 우리은행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 구제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은행의 문제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피해자 구제를 목표로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하며 최소한 예비합격자를 입증(합격 문자메시지 등)하는 피해자에게 특별 전형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채용비리 책임자인 이광구 전 은행장은 징역 8개월의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우리은행 관련 업체(윈피앤에스)에 변종 취업하여 억대 연봉을 받다“며 ‘채용비리 은행장 변종취업‘을 비판했다.
“우리은행이 부정입사자 퇴직조치 등 마땅한 책임을 지고 있으나, 여전히 뒷배를 봐주며 비리 행위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우리금융의 모습에 이번 조치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채용비리 관련 확정 판결을 받은 다른 은행들도 우리은행의 영향을 받아 ‘부정입사자 정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우리은행-대구은행-광주은행-부산은행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사람은 총 59명이다.
부산은행은 <셜록> 보도 이후 약 열흘 만에, 부정입사자 두 명을 의원면직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