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7번방의 선물> 실제 인물 정원섭 씨가 28일 별세했다. 향년 87세. 정 씨는 1972년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범으로 몰려 15년간 무고한 옥살이를 한 인물이다.
정 씨가 누명을 벗기까지 34년이 걸렸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정 씨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정 씨는 2011년 10월, 두 번째 재심 시도 끝에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참고기사 ]
누명을 벗은 후에도 정 씨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정 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국가는 2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결과는 2심에서 뒤집어졌다.
2심 재판부는 “1심 소송 때는 형사보상결정일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됐지만, 2심이 진행되는 사이에 3년이란 기간이 6개월로 바뀌는 판례가 생겼다“며 26억 원 배상금 지급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의 논리에 따르면, 정 씨는 소멸시효에서 열흘을 초과했으니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14년 5월에 나온 상고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이런 법원의 판단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에 나왔다.
2013년 12월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형사보상을 결정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손해배상을 제기해야 손배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전까지는 재심 무죄가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소멸시효였다. [참고기사]
경찰 고문으로 살인누명을 쓴 정 씨는 ‘양승태 사법부‘로부터 다시 한 번 고통을 겪은 셈이다.
정 씨는 2014년 8월, 헌법재판소에 국가배상 판결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1월 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 씨의 아들 정재호 씨는 “지난 11월 헌재 결정 이후 아버지가 식음을 전폐하고 낙담하시면서 몸이 크게 안 좋아졌다“며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가 3년에서 6개월로 변경되면서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다“고 말했다.
정 씨의 빈소는 경기도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장지는 용인 ‘평온의 숲’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