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스토리펀딩에서 2015년 6월 26일 공개한 기사입니다. 스토리펀딩에서 보기]
검찰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 수사를 포기한 듯하다.
검찰은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다시 심판하겠다는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경환)결정에 대해 25일 항고했다. 이에 따라 재심 개시 여부 판단은 대법원 손으로 넘어갔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2일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의 항고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대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인용하면 재심은 무산된다. 반대로 기각하면 광주고등법원에서 곧바로 재심이 열린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께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 택시기사 유OO씨가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사흘 뒤, 15살 최성필(가명)이 범인으로 체포됐다. 최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경찰이 압수한 흉기, 최씨의 옷 등에서는 피해자의 혈흔 등 물적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 역시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라 ‘진범 논란‘이 일었다.
사건 발생 3년 뒤인 2003년 6월 5일 군산경찰서가 진범 김OO을 체포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김씨는 “내가 약촌오거리 택시기사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그의 자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피해자 사체 부검 결과와도 거의 일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범행에 사용했다는 칼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김씨를 구속하지 않았다.
최성필씨는 지난 2013년 4월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등법원은 3년 뒤에 검거된 김OO씨의 자백 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로 봤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9일 끝난다. 이 때를 넘기면 재심이 열려 최씨가 무죄를 선고 받아도 진범을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