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전 부인과 해당 사안을 취재하는 기자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양육비 미지급자 박OO(83년생) 씨가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법관 박지원)은 18일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전 부인과 취재 기자를 폭행해 공동 상해와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박 씨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박 씨의 외삼촌 최OO(61년생)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지난 2020년 1월 17일, 양육비를 받기 위해 찾아온 전 부인 강하나(가명)와 이 사안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을 본인의 일터인 서울 청량리 소재 청과물 시장에서 폭행했다.
그는 2012년 12월부터 매달 6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약 8년간 무시해온 인물이다. 그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사건이 발생한 2020년 1월 기준 약 5100만 원을 넘어섰다.
이날 박 씨는 현장을 찾은 전 부인 강 씨를 발견하고, 팔로 밀면서 욕설을 했다.
“법대로 하라고 법대로, 이 씨XX이 진짜. 법대로 하라고 이 씨XX아! 니가 니 새끼 키워라! 이 씨XX이, 진짜. 내가 돈이 X나 많아도 너한테 양육비 안 줘 이 XX야!”
박 씨의 외삼촌 최 씨도 강 씨의 뺨을 때렸다.
기자들이 이 모습을 촬영하자, 박 씨는 욕설을 하며 촬영 영상을 삭제하도록 강요했다. 그는 김OO SBS CNBC 기자에게 이렇게 소리쳤다.
“내가 이 XX 때문에 벌금 수천 만 원을 줘도 내가 카메라 빼앗는다. (중략) 니가 나를 왜 찍냐고. 달라고 찍은 거. 내가 니들한테(방송사 의미) 몇 번을 당한 줄 아냐?”
박 씨와 최 씨는 사진 삭제를 거부하는 김 기자를 바닥에 눕히고 함께 구타했다. 이들의 폭행에 김 기자는 새끼손가락 골절 등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의 카메라(액션캠)도 파손됐다.
이런 상황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셜록> 기자도 폭행을 당했다. 박 씨는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자, 오른팔로 기자의 목을 감싸 졸랐다.
검찰은 공동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박 씨와 최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 씨에 대해 “피해자인 전 부인에 대한 동종 범죄로 인한 (가정폭력) 전과가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과일을 사러 온 손님이 구입한 배를 가게에 잠시 맡기겠다고 하자,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과도로 겁을 주고 팔을 잡아 강제로 끌고 간 혐의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2018년 5월 3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어 재판부는 “기자들에 의해 촬영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폭력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SBS CNBS 기자 지칭)의 피해 정도가 중하며, 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폭행하고 촬영 사진을 인멸까지 하여 엄벌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피고인 박 씨는 과일을 사러 시장에 온 손님을 폭행하거나, 전 부인에게 가정폭력을 일삼는 등 2011년부터 총 4차례의 동종 전과(상해 및 특수폭행)가 있는 걸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