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전 부인과 기자를 폭행해 법정구속된 양육비 미지급자 박OO(83년생) 씨가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김지철)는 14일 오전,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전 부인과 취재 기자를 폭행해 공동 상해와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박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씨는 지난 2020년 1월 17일, 양육비를 받기 위해 찾아온 전 부인 강하나(가명)와 이 사안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을 본인의 일터인 서울 청량리 소재 청과물 시장에서 폭행했다.
그는 2012년 12월부터 매달 6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약 8년간 무시해온 인물이다. 그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폭행 사건이 발생한 2020년 1월 기준 약 5100만 원을 넘어섰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10월을, 박 씨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그의 외삼촌 최OO(61년생)에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징역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인 전 부인에 대한 동종 범죄로 인한 (가정폭력) 전과가 있고, 총 5회의 동종 전과와 더불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법정구속됐다”며 피고인 박 씨가 구속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피고인 박 씨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서를 내고 있고,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반성문 외에 양형 조건에 유리할 게 없어 1심 판단을 존중하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박 씨는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올해 6월께부터 선고 공판 전 날(10월 13일)까지 총 27번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루에 반성문을 5차례 제출한 날도 있다.
항소심 선고 소식을 들은 피해자 강 씨는 “피고인 박 씨가 항소심 공판에서 거짓말로 변론을 많이 했는데,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준 판결인 듯하다“는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