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을 보호-관리하는 기관에서 안락사는 불가피하다. 버려지는 수많은 개를 모두 평생 키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막 죽이면 안 된다. 절차와 기준을 지키지 않는 안락사는 범죄다.

군산유기동물보호소(이하 군산보호소)의 2019년 불법 안락사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안락사를 안 한다”고 홍보하며 지자체 보조금과 후원금을 받고선 몰래 개를 죽였다. 시민을 기만한 행위다. 다음으로,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취급할 수 없는 약물로 개들을 고통스럽게 죽였다.

이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고통사도 문제지만, 일반인이 수의사의 처방 없이 심정지약을 소지하고 사용한 것 자체가 위험한 불법행위다.

군산보호소에서 몰래 개를 죽인 당사자는 ‘유기견의 대부’로 알려진 이정호 소장.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그는 썩시팜이라는 심정지약을 이용해 2019년 한 해에만 개 약 80마리를 죽였다. 그는 마취제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정호 군산호보소 소장이 2019년 8월 8일 오후 7시 7분께 백구 뒷목에 주사를 넣는 모습. ⓒ공익제보자 제공

수의사가 아닌 이 소장은 썩시팜을 어디서, 어떻게 구했을까?

“(군산보호소) 담당 수의사를 통해 심정지약 썩시팜을 받았어요. ‘내가 구조한 내 새끼니까, 내가 보내고(불법 안락사 의미) 싶다’고 말하고 수의사한테 받았죠. 약을 준 수의사도 내가 직접 안락사 하는 걸 알아요.”

이 소장이 지난 9월 13일 기자에게 털어놓은 말이다. 해당 수의사도 불법 안락사에 간접적으로 가담했다는 의미다. 이 소장은 “담당 수의사가 누구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썩시팜은 과다 투여 시 동물 폐사를 유발할 수 있어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박종무 생명윤리학 박사(평화와 생명 동물병원장)는 “썩시팜은 근육이완제인 석시콜린 계열의 약품으로 사슴뿔 자를 때 근육 이완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지, 동물 안락사에 마취제 없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라며 “부작용으로 심정지가 올 수 있는 약“이라고 설명했다.

석시콜린은 주로 마취제와 함께 동물 안락사에 사용되는 심정지약이다. 마취 없이 이 약만으로 동물을 죽이면 고통사로 본다. 미국수의사협회(AMVA)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해당 약품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걸 불허한다.

안락사할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이정호 소장에게 썩시팜을 건넨 수의사는 수의사법을 위반한 셈이다.

수의사법 제12조 1항에는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9년 6월 2일 오전 7시께 네 마리의 유기견 사체가 트럭에 실려 있는 모습. ⓒ공익제보자 제공

만약 수의사가 거짓 처방전을 발급해 심정지약을 이 소장에게 줬다면, 서류에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기자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인천 남동구갑)을 통해 ‘군산보호소가 안락사 용도로 사용한 마취제 및 약제 사용 기록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21조(인도적인 처리의 원칙) 3항에는 “인도적인 처리에 사용하는 약제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록 등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맹성규 의원실을 통해 받은 답변에 따르면, 군산보호소는 동물병원을 통한 안락사 시행으로 ‘마취제 및 약제 사용기록서’를 보호소에서 보관하지 않았다. 2019년 당시 동물병원을 거쳐 안락사한 개체는 단 한 마리뿐이다.

불법 안락사 당한 개체에 투약한 약품의 흔적 자체가 군산보호소에는 없었다.

이정호 소장에게 불법으로 약품을 준 수의사는 누굴까?

군산보호소 직원 출신 공익제보자 A 씨는 군산보호소 연계 병원 수의사 B 씨를 지목했다. A 씨는 “2019년 이정호 소장은 군산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 B 씨와 연계 병원을 맺었고, 그와 유독 친밀하게 지냈다”고 말했다.

군산보호소와 동물용의약품을 거래하는 도매상 직원도 “수의사 B 씨가 군산보호소 고정 수의사니까 심정지약을 이정호 소장에게 줬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13일 오후 7시, B 씨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찾았다. B 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어떤 수의사가 (심정지약을) 처방하겠습니까? 썩시팜을 처방한다고 해도, 수의사가 직접 (심정지약을) 사용해야 해요.“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의 김성우 변호사는 “수의사가 직접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처방이 필요한 약을 민간인에게 건넨 사실이 밝혀진다면,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의사법 제3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내의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소속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은 썩시팜으로 직접 동물을 죽인 이정호 소장과 그 약을 건넨 수의사를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정호 소장은 지난 9월 13일 인터뷰에서 불법 안락사 문제에 대해 “(심정지약을 단독으로 동물에게 투여하는 게) 마취하는 것보다 낫다”고 기자에게 설명했다. ⓒ<셜록> 영상 갈무리

군산보호소는 군산시 위탁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로, 2019년 안락사 없는 ‘노킬’ 보호소를 표방했다. ‘유기견의 천국‘으로 불린 군산보호소에 지원된 지자체 보조금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6억 원 상당이다.

공익제보자 A씨는 “이정호 소장이 2019년 한 해에만 개 60~80마리를 마취제 없이 직접 불법 안락사하고, 사체를 보호소 땅에 매립했다”고 최근 폭로했다. 이 소장은 올해 3월 말 군산보호소를 그만두고, 10월 현재 사설동물보호소 ‘개린이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 9월 13일, 이정호 소장은 개린이쉼터에서 기자에게 이런 말도 했다.

  • 기자 – “썩시팜으로 안락사할 때 동물들 반응이 어땠나요?”
    이 소장 – “솔직히 말해요? 마취하는 것보다 나아요.”
  • 기자 – “마취를 안 하고 심정지약을 넣는 게 낫다고요?”
    이 소장 – “제가 봤을 때는 그랬어요. (불법 안락사 당한) 동물들이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마취가 빨리 되는 느낌이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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