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유기견 대부’ 이정호 씨가 유기견을 불법 안락사한 문제로 고발당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은 18일 이정호 군산유기동물보호소 전 소장을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군산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불법 안락사에 이용된 심정지약을 이 소장에게 건넨 수의사도 피고발인에 포함됐다.
(이전기사 보기 – 가짜 ‘유기견 대부’, 대표직 사퇴.. “어떤 처벌도 받겠다”)
이정호 군산시유기동물보호소(이하 군산보호소) 전 소장은 2019년 수의사 대신 유기견들을 무분별하게 직접 불법 안락사하고, 사체를 보호소 땅에 매립했다. 군산보호소 직원 출신 공익제보자들에 따르면, 불법 안락사 당한 유기견 규모는 2019년 한 해에만 약 80마리에 달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2호 제2항에 따르면, 동물의 인도적 처리는 수의사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
동변은 이 소장의 불법 안락사 행위를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 위반으로 보았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는 위 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호 소장은 군산시 위탁 군산보호소 소장으로 일한 2019년, 안락사 없는 시설 운영을 홍보하며 ‘유기견 대부‘로 유명해졌다. 일부 방송과 언론은 유기견 구조와 보호 모범 사례로 그를 소개했다.
하지만 <셜록> 취재 결과 이 전 소장은 수의사가 아님에도 개에게 직접 심정지약을 투여하고, 이 과정에서 마취제도 사용하지 않아 유기견을 고통사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이 전 소장은 <셜록>과의 인터뷰에서 마취제 없이 유기견들을 고통사 한 사실을 인정하며 “(군산보호소) 담당 수의사를 통해 심정지약 썩시팜을 받았다“고 밝혔다. 썩시팜은 과다 투여 시 동물 폐사를 유발할 수 있어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는 심장정지나 호흡마비 등의 약물을 투여하여 안락사할 때는 반드시 마취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변은 심정지약을 이 소장에게 건넨 수의사도 불법 안락사에 적극 가담한 걸로 보고, 해당 수의사도 피고발인에 포함시켰다.
동변은 “유기견들을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이정호 전 소장의 불법 안락사는 명백하게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유기견보호소에서의 불법 안락사가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정호 소장은 2021년 3월 말 군산보호소 소장을 그만두고, 10월 현재 사설동물보호소 ‘군산개린이쉼터’를 운영 중이다.
<셜록>의 보도로 불법 안락사 문제가 세상에 폭로되자 이 소장은 최근 사설 동물보호소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셜록>은 군산보호소에서 일어난 여러 비위를 추적하고, 유기견 등 동물 보호 문제를 계속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