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부모 가정 아동에 대한 양육비 공백을 언급하며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양육비에 대해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0월 31일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 글을 올려 ‘양육비 채무 해결’ 강화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어떤 부모에게서 나고 자라든, 현재의 양육자가 누구이든, 부모의 혼인상태나 가족 구성이 어떻든 간에 적어도 아동 청소년 만큼은 차별 없이 동등한 기본권을 누리는 게 당연하다”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양육비 이행여부는 가족과 개인 간의 사적 영역으로 치부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자녀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지킬 책무, 부모가 다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나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양육비이행강화 법안 개정 이후 시행된)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취소도 진일보한 성과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국가 책임을 강화할 방안으로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제시했다.
양육비 대지급제는 양육비 책임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아동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 방법이다.
현재 양육비 대지급제를 주요 내용으로한 ‘양육비 이행확보 개정안’ 세 건이 21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후보는 “양육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를 봉쇄하기 위해 한부모 아동에게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사후 구상하는 체계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국세 체납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구상권 행사를 국세청에 위탁하는 등 대지급된 양육비를 갚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법제도를 만들겠다”면서 국가가 대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구상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현재의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의 노고가 컸다”면서 “앞으로는 민간이 아닌 국가가 아이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그동안 기획보도 ‘양육비 외면하는 배드파더스’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월 26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비양육자 6명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관할 결창서에 요청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치 처분을 요청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