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이 다급하게 전화한 때는 일요일 오후였다.
“아버님께서 목욕탕에서 쓰러졌습니다. 빨리 A병원으로 오십시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다. 의사는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며 동의서를 내밀었다.
“비싸지만 생명 살릴 가능성 높은 수술이 있구요. 비용은 덜 들지만 생명을 장담하기 어려운 시술이 있습니다. 어느 걸로 하시겠습니까?”
아들 강도영(가명)은 수술을 선택했다. 일단 아버지(56세)를 살려야 하니,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그때 강 씨는 몰랐다. 자신은 이미 외통수에 걸렸다는 걸, 자기든 아버지든 둘 중 한 명은 죽어야만 끝나는 간병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 말이다.
간병노동이 무엇이지, 가난한 사람이 불치병에 걸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모든 걸 알기엔 강도영은 많이 어렸다. 아버지가 쓰러진 2020년 9월 13일, 그는 공익근무를 위해 대학을 휴학한 21살이었다.
[1화 기사 보기 – ‘아버지 죽인 22세 청년의 편지’]
수술 후 아버지 의식은 돌아왔다. 하지만 아버지의 몸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다. 코에는 호스가 연결됐다. 음식을 씹고 삼키고 소화시키는 능력을 잃어 누군가 호스로 음식을 주입해야 했다. 아버지 성기에도 ‘소변줄’이라는 호스가 연결됐다. 기저귀도 찼다. 타인이 소변과 대변을 치워줘야만 했다. 스스로 약간이나마 움직일 수 있는 신체는 오른쪽 팔과 다리뿐이다.
“평생 누워 지내셔야 합니다. 욕창 생기지 않게 2시간마다 체위도 바꿔줘야 하구요.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흔들리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의사 말을 곱씹자 눈앞이 캄캄했다. 무릎도 저절로 꺾였다. “아버지의 아버지가 됐다”는 현실이, 120kg에 이르는 자기 몸무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대구시 수성구 OO동에 있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 집에 도착해선 한동안 불도 켜지 않았다. 캄캄한 집에 가만히 서 있으니, 이제 정말로 이 세상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 엄마가 강도영에게 말했다.
“잠시 나갔다 올 테니, 밥 먹고 기다리고 있어.”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 엄마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얼굴 본 적도 없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어린 강도영을 맞아준 건 오늘처럼 불꺼진 거실이었다.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시고 밤 12시께 들어왔다.
겁이 많은 강도영은 언제나 불을 켠 채 혼자 잤다. 그게 버릇이 돼 지금도 불을 끄면 불안해서 눈을 감기 어렵다. 아버지가 쓰러지고, 기저귀를 차고, 영원히 일어설 수 없다는 말을 들은 그날도 불을 켜고 뜬눈으로 밤을 보냈다. 눈앞이 어린시절의 거실처럼 캄캄했다.
아버지는 해고된 공장 노동자였다. 해고 기간엔 일주일에 이틀 정도 일당 건설노동자로 일했다. 그러다 다시 자동차 부품공장에 들어갔다. 월급은 약 200만 원, 어떻게든 둘이 살 순 있는데 1개월여 만에 아버지가 쓰러졌다.
‘수술비, 병원비, 간병비는 어떻게 하지…’
눈앞처럼 가슴도 까맣게 탔다. 코로나19 탓에 병원 면회는 금지됐다. 바이러스가 아니어도 강도영이 간병을 하는 건 불가능했다. 병원은 중증 환자의 간병을 교육받지 않은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
돈을 벌어야 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여기저기 면접을 보러 다녔다. 사장님들은 강도영의 뚱뚱한 몸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 번번히 면접에서 떨어졌다. 돈을 버는 건,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는 것 만큼이나 어려웠다. 첫 달은 아버지가 일한 1개월 월급으로 어떻게 버텼다.
돈은 조금씩 바닥나고, 쌀은 줄어 들기 시작했다. 월세, 가스비, 전기료, 통신비, 인터넷 이용료 등 돈으로 처리해야 하는 모든 게 연체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A병원에서 2020년 9월 13일부터 올해 1월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병원비가 약 1500만 원 청구됐다. 강도영이 평생 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이었다. 고모 두 분이 계셨지만 연락 끊긴 지 오래였다. 아버지와 14살 차이나는 막내 삼촌에게 부탁했다.
삼촌이 돈을 마련했다. 형편이 넉넉해서 통장에서 인출한 돈이 아니었다.
“도영아, 삼촌이 이거 퇴직금 중간정산해서 받아온 돈이야. 네 숙모 모르게 진행한 일이다. 이거 들키면 삼촌 이혼당할 수도 있어.”
미안하고, 괴롭고, 고마웠다. 삼촌도 아버지와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뒤 삼촌은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저는 사실 형이 결혼한 줄도 몰랐고, 형수 얼굴 본 적도 없습니다. 조카 강도영은 아주 가끔 할아버지 제사 때 봤을 뿐입니다.”
아버지를 비용이 그나마 덜 드는 요양병원으로 옮겼다. 아버지는 요양급여도 받을 수 없었다. 한국의 요양급여는 65세 이상에게만 적용된다. 아버지는 이제 겨우 56세다. 결국 다달이 나오는 요양병원비와 간병비를 또 삼촌이 냈다.
아버지는 가을과 겨울과 봄을 병원에서 보냈다. 삼촌 통장은 바닥났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 평소 왕래 없던 형의 병원비로 썼다는 사실을 숙모가 알게 됐다. 가정 불화가 시작됐다. 삼촌에겐 열 살도 안 된 아이가 둘 있었다.
“도영아, 이젠 삼촌도 도와줄 수 없다. 아버지 퇴원시켜야겠다.”
꽃 피는 3월, 삼촌은 많이 괴로운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도영은 할 말이 없었다. 멍하게 삼촌을 바라봤다. 삼촌 눈은 이미 붉어졌다.
강도영은 이미 월세 3개월을 밀렸고, 이용료를 못내 휴대폰과 집 인터넷도 끊겼다. 도시가스도 끊겨 난방도 요리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젠 집으로 아버지를 모셔와 콧줄로 음식을 주고, 대소변을 치우고,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주는 간병노동도 해야 한다.
강도영은 용기를 내 집주인 할머니를 찾아갔다.
“월세 30만 원 세 번 총 90만 원 밀렸는데, 10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을까요? 보증금에서 100만원 제하는 걸로 하구요. 부탁드립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10만 원을 줬다. 그걸로 급하게 집 인터넷부터 살렸다. 그렇게 와이파이를 이용해 다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어 한 편의점 면접에서 처음 보는 사장님에게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집 월세도 내야 하고, 아버지 병원비도 벌어야 합니다. 저는 전화기도 끊겼습니다. 일 좀 시켜 주십시오.”
사장님은 일을 시켜줬다. 시급 7000원.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12시간 노동. 인터넷을 살리고 일을 시작했지만, 끊긴 식량과 배고픔은 해결되지 않았다.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나서 폐기해야 하는 편의점 도시락 등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그래도 배가 고팠다. 따뜻한 밥이 먹고 싶었다. 전기는 아직 살아 있으니 전기밥솥으로 밥을 할 수 있었다. 힘들게 살린 카카오톡으로 3월 24일 새벽 4시 28분에 삼촌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삼촌 저 월급날이 15일인데요. 생활비가 없습니다.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전화가 안 되는데요.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답드리겠습니다.”
잠을 자는지 삼촌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6시간 뒤인 오전 8시 28분에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부탁할 사람이 삼촌밖에 없어요. 쌀이라도 살 수 있게 2만 원이라도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월급 나오면 바로 갚을게요.”
얼마 뒤 삼촌은 쌀, 라면, 즉석카레, 즉석짜장, 간장 등을 사왔다. 강도영은 “간장에 밥 비벼 먹으며 약 1개월을 살았다.” 알바를 더 알아보려면 살을 빼야 했는데, 탄수화물과 즉석 식품만 먹으니 살이 더 쪘다. 4월 8일 새벽, 요양병원에서 긴급연락이 왔다.
“아버님 호흡 곤란이 와서 지금 급하게 A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그날 강도영과 삼촌은 괴로운 합의를 했다. 아버지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안타깝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하지 않겠냐고. 마음을 굳게 먹고 병원 담당 의사에게 말했다.
“아버지 연명치료를 중단해 주십시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의사가 답했다.
“아버님 상태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요건에 해당하지 않구요.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 의사에게 강하게 말했다.
“병원비가 없다구요! 아버지를 퇴원시키겠습니다. 집에 가게 해주십시오!”
의사는 “지금 나가면 아버지가 위험하다, 대소변 치우고 식사 제공하는 일을 훈련도 받지 않은 아들이 할 수 있겠느냐”며 반대했다. 아버지는 다시 요양병원보다 비싼 A병원에 입원했다. 병원비 걱정이 머리와 가슴을 지배했다. 강도영은 자기를 받아준 편의점 사장님을 찾아갔다.
“아버지 병원비를 내야 합니다. 또 응급치료를 받아서요. 월급을 미리 땡겨 줄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본사 원칙 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온 세상이 벼랑끝처럼 느껴졌다. 병원에 다시 강하게 요청했다. 정말 돈이 없다고, 아버지 퇴원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나가겠다고. 어눌하게 말할 수 있게 된 아버지도 “퇴원하겠다”고 말했다.
강도영 씨는 퇴원 이후의 일에 대해 병원 측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퇴원 허가를 받았다. 병원비는 또 삼촌이 냈다. 수술비, 입원비, 요양병원비, 간병비… 삼촌은 약 2000만 원을 병원비로 썼다.
거의 온몸이 마비된 아버지를 대중교통으로 옮기는 건 불가능했다.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 비용이 8만 원 나왔다. 이 돈도 삼촌이 냈다. 삼촌은 아버지가 먹어야 하는 죽으로 된 식사캔, 기저귀 등을 사줬다. 복잡한 마음 때문에 자기 형의 얼굴은 보지도 않았다.
평생 누워 지내야 하는 아버지와 강도영은 4월 23일부터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제 아버지의 삶은 오로지 강도영의 손에 달렸다. 죽 형태의 식사를 콧줄에 넣고, 아버지의 대소변을 치우고, 2시간마다 자세를 바꾸고, 마비된 팔다리를 주무르고… 누군가 죽어야 끝나는 간병노동을 22살 강도영이 감당해야 했다.
가스가 끊기고 월세가 밀린 단독주택 2층 집에서 말이다. 둘의 휴대전화도 모두 끊긴 상태였다. 여기에 더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돈은 없는데, 돈을 요구하는 곳은 많고, 돈을 써야 하는 곳은 천지였다.
우울했고, 무기력했다. 때로는 죽고 싶었다. 아버지의 대소변을 치우고 마비된 몸 마사지하던 어느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작게 말했다.
“도영아, 미안하다.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필요한 거 있으면 아버지가 부를 테니까, 그 전에는 아버지 방에 들어오지 마.”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 그 시간에 혼자 집에 있는 아버지가 걱정됐다. 일에 집중 못했고, 사장님 인내도 바닥났다. 5월 2일 알바를 그만 뒀다. 편의점을 떠나면서 사장님에게 다시 부탁했다.
“15일에 나오는 급여를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사장은 곤란하다고 했다. 강도영은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날의 심정을 편지에 적어 <셜록>에 보냈다.
“세상이 너무 막막했고 집에 쉽사리 들어가지 못한 채 집앞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당장 기저귀와 소변줄 교체 등 나갈 돈은 많았는데 막막하고, 좌절감, 또 무능력한 제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너무 컸습니다.”
강도영은 아버지가 들어오지 말라고 한 그 방에 5월 3일 밤 들어가봤다. 그때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강도영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문에 담겨 있다.
“피고인(강도영)은 피해자(아버지) 방에 한 번 들어가 보았는데, 피해자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물이나 영양식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울다가 그대로 방문을 닫고 나온 뒤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날이 마지막이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고, 강도영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한참을 울었다. 그 후 아버지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강도영은 집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다. 아버지가 외부의 도움 없이 굶어 죽어가는 동안 그는 자기방에서 울며 누워서 시간을 보냈다. 모든 걸 포기했는지 집도 치우지 않았다.
강도영은 5월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새벽 꿈을 꾸었고, 그 내용을 편지에 적었다.
“아버지가 멀쩡하게 걸으시며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버지께 ‘괜찮아?’라고 말했고, 아버지는 ‘괜찮다. 빨리 씻어. 청소 끝나면 아빠랑 시내 가서 영화도 보고 돈까스도 먹고 아들 좋아하는 책도 사자.”
그날 저녁 8시 강도영은 아버지 방문을 열었다. 대변 냄새와 함께 무언가 부패한 냄새가 났다.
“아버지…”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방바닥에 누워 있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코밑에 손을 댔다.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다. 119에 연락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강도영은 도망가지도 않고 집에서 가만히 기다렸다. 강도영은 <셜록>에 보낸 편지에 평생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걸 적었다.
“그저 남들처럼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셋이서 저녁 때 마주보고 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겐 그저 하루의 한 순간이지만 저와 같은 사람에겐 제일 간절하고 꼭 얻고 싶은 순간입니다.”
꿈을 이루고 싶었던 집, 꿈이 실현되지 않은 집, 아버지가 조용히 죽은, 혼자 울면서 시간을 보낸 집… 그 집을 강도영은 끝까지 지켰다. 119 대원은 경찰과 함께 왔다. 강도영은 집에서 체포됐고 경찰과 함께 집을 떠났다.
지난 8월 13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이상오)는 존속살해 혐의로 강도영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강도영은 유기치사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선고는 11월 10일 내려진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병원은 왜 퇴원시켰는지, 공공기관은 무얼 했는지, 강도영은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다음 기사에서 공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