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업무 환경 탓에 선천적으로 건강손상을 입은 자녀를 출산했다면 앞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법안이 시행되는 2023년 1월 12일 전에 산재보험을 청구한 피해자들도 소급적용을 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은 임신 중 업무상 유해 환경에 의해 태어난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건강질환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대안)‘이 1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임신 중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 노출 등으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건강손상 자녀를 근로자로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자녀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 종류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다.

이 법은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다만, 소급적용 규정을 예외로 뒀다. 법안 시행일 전에 산재보험을 청구한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로 자녀의 부상-질병-상해의 발생 또는 사망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산재보험을 청구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

엄마 김혜주(기명)씨와 아들 김민준(가명, 18세) 군. 이들이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에 위치한 삼성반도체 공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주용성

법안 시행일이 2023년 1월 12일로 확정되면서, 피해자들이 그 이전에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개정법은 모(母)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산재보상의 보호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개정법에 따른 산재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반올림도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 ‘태아산재’ 피해자들의 산재 신청을 촉구했다.

“아이의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신청은 법 시행일인 1년 뒤가 아니라 지금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미 태어난 아이들 경우에는 지금(1년 내) 신청해야 합니다. (중략)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산재신청을 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더욱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산재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tel:1588-0075)로 문의하거나 기관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을 참고할 수 있다.

[태아산재 시민단체 반올림 제보]

전화 : 02.3496.5067
메일 : sharp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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