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하루 걸렸다.
두 자녀의 양육비 수천 만 원을 미지급해 법원으로부터 감치 결정을 받은 김동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이튿날 바로 밀린 양육비 일부를 해결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이행명령을 올해 2월까지 단 한 차례도 따르지 않은 김 씨에게 ‘감치 30일’을 지난 9일 선고했다.
법원은 이혼 이후(2019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김 씨가 미지급한 양육비 총 3000만 원에 대해 “15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씩 나눠서 양육자에게 지급하라“고 작년 4월 결정한 바 있다.
김 씨는 감치 결정 하루 만인 10일 오후 11시께, 미지급 양육비 3000만 원 중 1400만 원을 현 부인 인민정 씨를 통해 전 부인 이소미(가명) 씨에게 지급했다.
인 씨는 양육비 지급을 인증하는 모바일뱅킹 캡처 사진을 첨부해 개인 SNS 계정에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위에 캡처 사진은 아이 엄마에게 제가 보내는 양육비”라면서 “발목 잡혀 있는 양육비 꼬박 꼬박 잘 보낼 수 있게 과일팔이 더 열심히 하겠다“고 썼다.
양육자 이 씨는 기자와의 11일 오전 통화에서 “법원의 이행명령 이후 약 1년 동안 한 번도 양육비를 안 주다가 감치 결정 하루 만에 미지급 일부를 줘 놀랐다”면서 “감치 결정이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강력한 압박이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김동성 씨가 양육비 지급과 더불어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인 면접교섭도 앞으로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아직 남은 미지급 양육비를 김동성 씨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제재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성 씨는 이혼 조정조서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한 아이당 양육비 월 150만 원씩, 매달 300만 원을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했다.
김 씨는 양육비 감액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은 2021년 11월부터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한 아이 당 양육비를 월 80만 원씩 지급하라고 작년 10월 조정 결정했다.
2022년 2월 기준, 김 씨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약 4650만 원이다.
<셜록>은 지난 2월 9일자 “악성 ‘배드파더’ 김동성, 감치 30일 결정” 기사에서 김 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감치 30일을 선고받은 사실을 보도했다.
<셜록>은 김 씨 사례와 같은 악성 ‘배드파더스’가 양육비 이행 의무를 다할 때까지 계속 보도할 예정이다.
*김동성 씨 양육비 문제를 보도한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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