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탐사그룹 <셜록>의 탐사 기획 ‘고위공직자의 수상한 땅따먹기’ 첫 번째 기사 “법원장 논에 뜬금없는 매실나무.. LH수법 떠올라”가 많은 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셜록>은 해당 기사를 통해 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의 배우자가 2015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논 359평을 약 4억 원에 매입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해당 농업 수확물을 박 법원장 가족이 자가 소비한다는 점도 알렸습니다.
<셜록>은 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를 통해 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의 반론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박 법원장은 ‘영농 일지’에 가까운 해명을 보내왔습니다. 재배작물 선정 이유부터 수확물 활용까지, 약 7년의 서사가 입장문에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반론 보장 차원에서 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이 보내온 입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1. 농업경영계획서와 다르게 매실을 심은 이유
소유권 취득 당시 채소와 유실수 등 다년생식물을 섞어서 재배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농업경영계획서의 주재배 예정작물 란에는 별 생각 없이 간략하게 ‘채소’라고만 기재한 것 같음. 다년생식물이라고 기재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었음.
소유권 취득 다음 해인 2016년에 매실, 무화과, 치자 등 유실수와 슈퍼도라지, 상추, 콩, 고추 등을 막상 경작하여 보니 채소는 주 1, 2회 주말영농으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는 잡초를 감당할 수 없어 무농약 재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소 재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웃 농가에서 수로에 펜스를 설치하는 바람에 농업용수를 구하기도 어려웠음. 그래서 2017년부터 채소 재배를 그만 두고 그 자리에 매실나무, 아로니아, 돌복숭아, 참죽나무 등 다년생식물을 심게 되었음.
농지법은 농지에서 농작물 외에 유실수 등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농업경영계획서의 주재배 예정작물 란의 기재와 달리 유실수 등 다년생식물을 주로 재배하더라도 농지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농지를 경작한 것이라고 사료됨. 농업경영계획서의 주재배 예정작물은 문언 그대로 ‘예정’이고, 사정에 따라 농지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주재배작물이 달라질 수 있다고 사료됨. 소유권 취득 후 농업경영계획서의 주재배 예정작물 기재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변경하였을 것임.
2. 직접 자경하였는지
가. 농지가 부산 금정구에 위치하고 있고 거주지인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서 자동차로 15분 만에 갈 수 있는 곳이며 자경을 통한 영농체험과 건강관리가 농지취득의 주된 동기였으므로 저희들로서는 자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나. 2016년과 2017년 유실수 등을 심을 당시의 객토와 묘목 식재는 타인에게 대가를 주고 의뢰하여 작업을 하였고 그 후 가지치기, 퇴비 주기, 나무 지지대 설치, 열매 수확, 부직포 깔기와 정비 및 교체, 잡목과 잡초 제거 및 처리, 우수 배수, 사목 제거 및 새 묘목의 식재 등의 작업은 저희 부부가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직접 하였음. 지속적으로 경작하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음.
다. 주말 같은 시간대에 인접한 농지들의 경작자와 각자의 농지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으나 그 경작자들은 거의 대부분 현지 주민이 아닌 주말영농하시는 외지인이거나 농장의 일용 근로자들임. 그리고 저희들은 시간관계상 농지에 들어가서 일을 마치면 바로 귀가하였고 그 동네에 상주하는 주민들과 교류하거나 우리가 어느 땅의 주인이라고 알릴 계기가 없었으므로 “땅 주인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 추측함.
3. 수확한 농산물을 농업경영에 활용하기 위해 한 노력
아로니아는 2018년경부터, 돌봉숭아는 2019년경부터 매년 8월과 9월 초에 걸쳐 열매를 수확하였고, 매실나무는 2018년부터 격년으로 6월에 열매를 수확하였습니다. 참죽나무는 2018년부터 매년 봄에 어린 잎을 땁니다.
재배능력 부족 외에도 유실수가 아직 어리고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생산량이 기대만큼 많지 않아 수확물은 음식용 효소로 만들거나 한약재와 혼합하여 건강음료로 만들어 자가소비하거나 지인들에게 나누어 줌. 유상 판매실적은 없으나, 2016년부터 매년 위 2항, 3항과 같이 저희 부부가 주 1, 2회 자경으로 유실수 등 다년생식물을 재배·수확하는 내용으로 농업을 영위하였음.
이러한 농업영위는 농지법이 정하고 있는 농업경영에 포함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