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셜록>은 3월 20일 자 기사 “‘166억 재산’ 이승련 판사 장남의 불법 농지 취득 의혹”을 보도하며 “이승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장남 이OO 씨가 충남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에 위치한 필지 5개 총 1만5005㎡ 크기의 논을 친할아버지 이OO 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23일엔 기사 “아버지에 이어 아들도.. 이승련 판사 가족 ‘꼼수’ 농지 소유”를 보도했습니다. 후속 취재를 이어가던 중 <셜록>은 보도에 오류가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해당 기사는 오류 발견 즉시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이승련 판사의 20대 장남 이OO 씨에게 땅을 증여한 사람은 친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사실 오류에 대해 이승련 판사와 가족, 독자 여러분에게 사과의 마음 전합니다.

기사 정정과 함께 어떻게 이런 오류가 발생했는지 독자 여러분에게 취재와 검증 과정을 알려드립니다.

<셜록>은 이승련 판사 사례 취재 중, 해당 필지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충남 공주시에 거주하는 이OO(36년생) 씨가 해당 농지를 이 부장판사 장남 이OO(93년생) 씨에게 2019년 7월 25일 증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남 이 씨가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 란에 ‘조부-남-79세-자영업’이 적혀 있었습니다.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통상 가족 간에 이뤄집니다. <셜록>은 농지 증여자를 이승련 판사의 부친이라 판단했습니다.

가족 아닌 사람이 축구장 두 개 크기의 땅을, 고위공직자인 판사의 20대 아들에게 무상으로 줬다는 건 생각 밖의 일이었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크로스체크도 했습니다.

이승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장남 이 씨는 충남 공주시 탄천면에 위치한 논 1만5005㎡를 소유하고 있다. 그는 농지 취득 약 1년만에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를 임대 위탁했다. ⓒ오지원

기자는 지난 2월 17일 충남 공주시 탄천면 OO리에 위치한 증여자 이 씨 자택을 찾아갔습니다. 여든이 넘은 노인 이 씨가 안방에서 나와 현관문 앞에서 기자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증여자 이 씨를 이 부장판사의 부친이라고 생각했던 기자는 이 씨의 자경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이 씨는 “나는 명의만 갖고 있었다. 농사 지은 적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상 밖의 대답을 들은 기자는 “과거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 OO번지부터 OO번지를 소유하셨는데, 현재 땅 주인도 모르는 거냐“고 이 씨에게 질의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씨는 “잘 모른다”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기자는 이 씨의 이런 태도를 진실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기자는 최종 확인 차 이승련 부장판사에게도 반론을 요구했습니다. 아래는 이 판사와 서면으로 나눈 질문과 대답입니다.

질문1. 이승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님의 장남 이OO(실명) 씨는 2019년 7월 25일 친할아버지 이OO(실명) 씨로부터 충남 공주시 필지 5곳(충남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 OOO번지, OOO번지, OOO번지, OOO번지, OOO번지 총 15,005㎡)을 증여받았습니다. 장남 이 씨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에서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노동력과 일부고용을 기재했지만, 영농거리는 145km로 실제 자경이 어려워 보입니다.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1항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장남 이OO(실명) 씨는 2020년 3월(농사 착수 시기)부터 해당 농지(필지 5곳)를 직접 자경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해당 필지는 2020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차를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애초에 자경을 한 사람만 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원래 소유주인 친할아버지 이OO(실명) 씨는 해당 필지에 대해 “나는 이 땅을 농사지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기자에게 대답했는데요. 이OO(실명) 씨도 2004년경 충남 공주시 필지 5곳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매입한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셜록>은 “친할아버지 증여” 문구를 넣어 질의했지만, 이 판사는 사실오인에 대해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남의 농지 소유권 취득일자 및 등기원인에 대해 “2019년 7월 30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부친의 자경 여부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도 다음날인 3월 21일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가 <셜록>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공보판사 역시 사실오인을 바로잡아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인 인격권 차원에서 기사에 첨부된 이승련 판사의 얼굴 사진과 제목에 들어간 이 판사의 이름을 제외”만을 요청했습니다.

<셜록>은 후속 기사를 준비하던 중 증여자 이 씨가 이 부장판사의 부친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 씨의 부친이 아닌 제3자가 이 부장판사 장남에게 축구장 두 개 크기의 농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입니다.

취재 과정을 살펴보면, 이 부장판사의 부친이 증여자 이 씨라는 명확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상 명시된 조부는 이 씨가 아닐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해당 농지 주인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 씨의 대답 역시 사실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의 당사자인 이 부장판사가 서면 답변서에서 “장남이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았다”고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외부를 탓할 수 없는 <셜록>의 명백한 실수이자 잘못입니다. 명확한 사실 확인 책임은 언론사와 기자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승련 판사와 가족, 독자 여러분에게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사실 확인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 이승련 부장판사 20대 장남에게 대규모 땅을 공짜로 준 사람은 누군지, 이 판사는 왜 <셜록>의 오류를 사전에 바로잡지 않았는지 등을 겸손한 자세로 취재하겠습니다.

[기사 수정 : 2022년 3월 31일]

<셜록>은 사실오류를 재확인하고자, 지난 3월 28일 이승련 부장판사 측에 두 번째 서면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를 통해 지난 30일 반론을 전했습니다. <설록>은 반론권 차원에서 이 부장판사의 답변서 일부를 밝힙니다.

이 부장판사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본 취재 이전에 이승련 부장판사가 분명히 알고 있던 사실은 장남이 외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과 이후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 위탁을 하였다는 사실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셜록>의 사실 오인을 정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장남에게 영농계획이 있었는지 여부가 질문의 초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 답변에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부동산의 위치나 현황으로 볼 때 시세차익이 발생된 바도 없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 같지 않은 토지이므로, 이번 기회에 장남으로 하여금 토지를 처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사실 오류에 대해 이승련 판사와 가족, 독자 여러분에게 사과의 마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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