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미성년 부정 논문’ 공개를 거부한데 이어, <셜록>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대는 사생활 침해를, 연세대는 “영업상 비밀이 공개될 경우 법인의 이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관련 기사 보기 – 부정논문 공개는 ‘사생활 침해’라는 교육부]
두 학교는 연구 부정 교수 지키기와 대학의 이익을 공익보다 우선에 둔 셈이다.
<셜록>은 지난 2월 7일 서울대학교에 ‘미성년 공저자 연구 부정 논문‘을 알려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울대학교는 2월 18일 ‘공개 불가‘를 통보했다. 이후 <셜록>은 3월 18일 서울대학교의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3월 24일 아래의 사유를 들며 ‘이의신청 기각‘을 통보했다.
“특정 논문에 대한 연구진실성위반행위 판정 관련 세부사항과 해당 논문의 제목 또는 목록을 공개할 경우, 해당 논문 저자 전부 또는 일부의 성명과 전현직 소속기관, 연구과제 수행내역 등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위 저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서울대는 근거법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를 들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하지만 해당 법에는 예외 조항도 있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
<셜록>은 이의신청을 할 때 위 조항을 언급했다. 서울대는 예외사항에 대한 내용은 빼놓고 처음 비공개 결정을 할 때와 같은 말만 반복했다.
연세대학교는 ‘개인과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내세웠다. 연세대는 비공개 근거법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를 들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연세대학교는 <셜록>이 이의신청 하기 전, 처음 정보공개를 신청했을 때도 같은 이유를 들며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셜록>은 3월 21일 이의신청을 하며 이렇게 반박했다.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 건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논문은 법인 또는 개인의 사적인 창작물이 아닙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교수들의 연구는 대부분 대학 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행위라는 것을 고려하면 연구 부정행위 또한 결코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으며, 비밀로 해서는 안 되는 정보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7호에도 역시 비공개 정보 제외 사항이 있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셜록>은 이를 근거로 연세대에 이런 이야기도 했다.
“연구 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은 밝혀지는 게 공익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논문 중 어떤 논문이 연구 부정 논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논문을 찾아보는 사람들은 해당 논문이 표절이어도 신뢰할 수 있는 ‘정상 논문‘으로 착각하고, 저자 중에 부당 저자가 섞여 있어도 모두 진실한 연구자로 오인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연구 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은 밝혀지는 것이 공익에 명백히 부합하는 일이며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연세대는 처음 제시한 근거 조항 단 세 줄로 3월 28일 이의신청 기각을 <셜록>에 통보했다. 연세대는 연구 부정 논문이 왜 영업상 비밀인지, 해당 정보 공개가 어떻게 법인 이익을 침해 하는지 등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논문의 사회적 의미와 대학의 책임 등도 말하지 않았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대학의 ‘미성년 부정 논문’ 미공개에 맞서 행정소송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부정한 논문이 입시에 활용됐는지 여부를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