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약 800건에 달하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확인하고도 3년이 다 되도록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교육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22일 감사원에 접수했다.
감사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셜록>은 지난 3월 21일 교육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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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선 성인 300명 이상의 자필 서명이 필요하다.공익감사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셜록> 유료 독자 왓슨과 시민들이 공익감사 청구에 동참했다.
4월 22일 기준, 자필 서명이 담긴 감사청구서 약 500장이 <셜록> 우체국 사서함에 도착했다. 공익감사 청구 의사를 밝힌 지 1개월 만에 ‘감사청구 기본 요건‘을 훌쩍 넘긴 것이다.
교사, 공무원, 대학생, 대학교 교직원, 영화 연출가, 연극 배우, 법무사, 주부, 작가, 정책연구자, 시민단체 활동가, 임상변리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군의 독자들이 뜻을 같이했다. 감사청구서와 함께 짧은 편지로 응원의 마음을 전한 사람도 많다.
<셜록>이 교육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 2018년 1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미성년자 부정 논문이 입시에 활용된 게 확인되면 입학취소 등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교육부는 2019년 10월 약 800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9년 10월 17일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 부정 검증과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 후속조치를 끝까지 엄정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났지만, 교육부의 후속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대학 입시 자료 보존 기간은 5년이다. 교육부는 ‘미성년 부정논문’ 대입 활용 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검증을 비롯해 교육부가 약속한 ‘입학취소’ 조치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교육부는 미성년 자녀를 논문에 부당하게 공저자로 넣어준 연구 부정 교수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연구 부정을 저지른 교수들은 대개 징계 시효 도과를 이유로 대학에서 구두 주의·경고 수준의 징계만 받았다. 이들은 별다른 불이익 없이 거의 모두 현직에서 일하고 있다.
<셜록>은 교육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와 더불어, ‘개인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미성년 부정 논문 공개를 거부한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셜록>은 시민들의 공익감사청구서는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시민의 뜻을 감사원에 계속 전달하겠습니다.
<셜록> 사서함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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