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뉴스타파>가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출입증 신청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미디어오늘>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출입증 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서 “피고(서울고등검찰청)가 2020년 12월경 원고(<셜록><뉴스타파>)에 대하여 한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9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용성

<셜록>과 <뉴스타파>는 <미디어오늘>을 포함한 언론사 세 곳을 대표해 서울고검을 상대로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신청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2021년 3월 제기했다.

피고 서울고검이 원고 <셜록>과 <뉴스타파>에게만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을 하지 않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소송으로 따져보자는 취지였다.

<셜록>과 <뉴스타파><미디어오늘>은 지난 2020년 12월 기자실 설치 및 출입증 발급 등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에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을 신청했는데, 서울고검은 출입증 발급을 거부했다.

당시 서울고검은 “신청한 기자실 사용신청 및 출입증 발급신청과 관련하여,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업무처리를 하고 있음을 회신한다”고 답했다.

서울고검은 출입증 발급 및 관리를 관할하는데도, 중앙지검으로 책임을 미룬 셈이었다.

‘서울검찰청사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34조(출입증 발급 및 관리) 제2항에는 “법조출입기자의 경우는 기자실 간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에게 제출한 언론사별 명단을 토대로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발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셜록>과 <뉴스타파>는 서울고검의 답변을 사실상 거부 처분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부당성을 피력했다.

“피고의 위 거부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그 소속기자들로 하여금 기자실을 사용하고 출입하도록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과 그 소속기자들은 보도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 (중략)

피고가 ‘서울검찰청사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이른바 ‘법조기자단’ 간사가 제출한 명단만을 토대로 출입증을 발급해준다면,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기자실사용 및 출입증발급신청의 권한을 사실상 위임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른바 ‘법조기자단’ 소속이 아닌 언론사와 기자들의 주관적 공권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서울고검은 “답변서 회신 내용은 상시출입증 발급 절차 등을 안내해준 것에 불과하지 거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검찰청 ©주용성

원고를 대리한 최용문 변호사(법무법인 예율)는 “법원이 법리적으로 당연한 걸 합당하게 판결해 준 점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법조 기자단 운영 관행이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바꿔나가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기자단 기자들의 언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군소매체의 언론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정당한 취재를 하고자 하는 시민이 있다면 법조 취재 기회는 늘 열려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의 선고로 언론 자유와 알 권리가 한걸음 진일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하지 않도록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올해 2월 서울고법과 서울고검에 밝혔다.

인권위의 의견 표명은 “서울고법과 서울고검이 법조 출입기자단 소속 기자 외에는 기자실 출입을 막고, 정보제공에 차이를 두고 있다“면서 김보경 <셜록> 기자가 낸 진정에 따른 결과다.

<셜록>은 인권위 진정 당사자로서 서울고법과 서울고검에 인권위 의견표명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질의할 예정이다.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 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재판은 7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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