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피해자들이 정부의 ‘빚고문 소송‘에서 벗어난다.

정부는 법원의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여 인혁당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돈만 받고 지연이자 추징을 접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한 소송이 약 9년 만에 마무리 된 셈이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 2017년부터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해 왔다.

[관련 기사 보기 – 고리대금업자 국정원]

법무부(한동훈 장관)는 20일 서울고등검찰청(지휘청), 국정원(소송수행청) 관계자가 참여한 ‘초과지급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이창복(88세) 씨의 국가배상금과 관련해 법원이 제시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5월 4일 이 씨가 국가에 반환해야하는 배상금 5억 원을 분할납부하면, 그동안 발생한 지연이자 9억6000만 원을 면제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여기엔 정부가 신청했던 이 씨 집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도 종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창복 씨는 1974년 발생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휘말려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국가폭력 피해자다.

이 씨를 포함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76명)은 2009년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1, 2심에서 모두 이기면서 배상금(약 6억 원)과 이자(약 5억 원)를 합친 약 11억 원을 가집행으로 먼저 받았다.

국가폭력 피해자 이창복 씨.

하지만 대법원은 2011년 인혁당 생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배상금 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며 34년 치 이자를 삭제했다. 당시 대법원은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때부터 이자 계산을 하면 금액이 너무 커 줄 수 없다“는 식의 근거를 들었다.

피해자 이 씨는 갑작스럽게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지급금 11억원 가운데 약 5억 원(이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국정원은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맞춰 2013년 7월 인혁당 피해 가족 77명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 씨는 2019년 5월경 국가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사이 초과지급금 5억 원에 대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약 9억6000만 원에 이르렀다.

연 5%의 지연이자가 과하다며 34년 치 이자를 없앴는데, 돌려달려는 돈에 대해서는 연 20%의 이자를 물렸기 때문이다. 11억 원을 가지급 받은 국가폭력 피해자가 약 15억 원을 돌려줘야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빚고문‘은 10년 가까이 진행됐다.

국정원은 2017년경 반환금을 돌려주지 않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유 주택에 대해 강제경매도 진행했다. <셜록> 보도 등으로 ‘국정원의 빚고문’이 알려진 이후, 정치권에서 문제 해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20년 7월 27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 판결로 인혁당 피해자들이 돈을 토해낼 처지에 처한 것을 아느냐”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났고, 국정원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재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굉장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이러한 불행한 역사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계속 의견을 내서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고, 국가 공권력에 따라서 피해당한 사람들에게 배상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 박지원 “인혁당 피해자 문제, 정의롭게 해결하겠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020년 7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프레시안 최형락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공은 윤석열 정부로 넘어왔다.

법무부는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판례 변경으로 초과지급된 배상금 원금 외에 다액의 지연이자까지 반환토록 하는 건 국가의 잘못을 배상한다는 국가배상의 취지, 정의관념과 상식에 비추어 가혹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배상 진행과정에서 국가의 실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국가배상금 가지급 이후의 판례변경이라는 이례적 사정으로 이른바 ‘줬다 뺐는’ 과정이 생겼고, 국가배상으로 받을 돈은 6억인데, 토해 내야 할 돈은 15억이 되어 그대로 방치하면 해당 국민이 억울해 지게 됐다“면 “오직 팩트, 상식,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빚고문’ 재판을 받는 또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이 씨와 같은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질 걸로 보인다.

법무부 국가소송과 담당자는 20일 <셜록>과의 통화에서 “이 씨와 유사하게 ‘청구이의의 소‘가 진행 중인 사례는 2명“이라면서 “재판부에서 이번 사례와 유사한 방식의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그때 개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가 ‘판례 변경‘이란 양승태 사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만 수용한 건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반쪽 짜리 해결이란 지적도 나온다.

피해자 이창복 씨는 20일 <셜록>과의 통화에서 10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법무부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했다는 소식은 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생각대로 다 수용되지 않아, 절반의 한만 풀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10년을 버틴 끝에 이제 이만큼 해결됐습니다.”

<셜록>은 2017년 6월부터 탐사 기획 보도 ‘고리대금업자 국정원’을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빚고문을 당하는 인혁당 피해자들의 사연을 보도했다. 이 내용은 책 <거래된 정의>로 출간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피해자들 이야기도 이 책에 담겼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