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제기한 법조기자단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지적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법조기자단에 소속된 특정 언론사만 검찰을 출입할 수 있는 현재 공보 시스템을 두고 “특혜”와 “차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정훈 국회의원(시대전환, 비례대표)도 권한이 없는 법조기자단이 다른 기자들의 검찰 출입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에 대해 “검찰이 기자들을 길들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인숙 국회의원(왼쪽)과 조정훈 국회의원 ⓒ권인숙·조정훈 의원실 제공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18일 진행됐다. 이날 권인숙 의원은 법조기자단 출입증 발급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노만석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서울고검장 직무대리 신분으로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서울검찰청사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예규)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법조 출입기자의 경우는 기자실 간사가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에게 제출한 언론사별 명단을 토대로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대검찰청과 협의해 출입증을 발급한다.

권 의원은 서울고검을 상대로 제기된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을 두고 “판결문을 보니까 기자 차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며, 재판부도 ‘현재 (법조기자단 운영) 규정이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 ‘별다른 이유 없이 법조기자단에 가입된 기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결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권 의원은 노 차장검사를 향해 “법조기자단 운영 방식이 폐쇄적이라는 지적은 알고 있냐”고 질타했다.

현재 검찰은 기자들의 검찰청 출입 결정 권한을 법조기자단에 사실상 위임했다. 검찰청 기자실을 이용하려면 기존 법조기자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 사조직(법조기자단)이 공공시설 출입 여부를 결정하는 셈이다.

이에 <셜록>과 <뉴스타파>는 <미디어오늘>을 포함한 언론사 세 곳을 대표해 지난해 3월 서울고검을 상대로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6월 승소했다. 서울고검은 이에 불복하며 지난 6월 22일 항소했다.

검찰은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남궁현

18일 국정감사에서 권 의원은 법조기자단 문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의견 표명도 언급했다. 권 의원은 “인권위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법조기자단 운영에)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하지 않도록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서울고검에 밝힌 바 있다.

이어 권 의원은 “(인권위 의견 표명은) 법조기자단 자체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특정 기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라면서, “‘검언유착’도 (법조기자단 운영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특정 언론에서만 검찰발 단독 보도가 나왔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결국 차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법조기자단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노 차장검사는 “기자실이 모든 기자들을 수용하기에 자리가 좁다”며,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한 방법이 기자단에게 자율성을 주자는 것이었다”라고 해명했다.

노 차장검사는 “서울고검이 비록 1심에서 패소했지만 (같은 문제로 소송을 당한) 법원의 경우 2심 판결에서 승소한 상황”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조기자단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정훈 의원은 법조기자단 문제에 대해 “검찰이 기자들 길들이기를 하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pixabay

18일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의원도 권한이 없는 법조기자단이 다른 기자들의 검찰 출입 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에 대해 지적했다. 조 의원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특정 기자가 출입기자가 되고 싶은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법조기자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검찰청은 검찰 소유 건물인데 왜 출입기자단에 (출입 여부 결정을) 맡기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검찰이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긴다”며, “출입기자단이라는 권한 없는 단체에 (출입 여부 결정을) 맡김으로 인해서 검찰이 기자들 길들이기를 하는 게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법조 출입기자단 조직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검찰은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시 조 의원은 “검찰이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 다음 종합감사(24일) 때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송 지검장은 “조화로운 지점을 찾을 수 있는지 모색해보겠다”면서도, “(해결책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미디어오늘>은 <셜록> <뉴스타파>를 포함한 세 언론사를 대표해 서울고법에 ‘기자실 사용 및 출입처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3일 원심 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법의 손을 들어줬다. <미디어오늘>은 항소심에 불복해 지난 7월 22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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