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 씨가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 미지급을 사유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신상공개에 이은 두 번째 제재 조치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 김동성 씨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 사실을 김 씨의 전 부인 이소미(가명)에게 지난달 31일 통보했다. 김 씨가 이혼 이후인 2019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3년 2개월 동안 양육비 총 4490만 원을 미지급한 것이 그 이유다.
김 씨는 이혼 조정조서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한 아이당 양육비 월 150만 원씩, 매달 총 300만 원을 양육자 이 씨에게 지급해야 했다. 이후 김 씨의 양육비 감액소송 결과로, 2021년 11월부터는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월 160만 원으로 줄었다.
김 씨에게 처분된 운전면허 정지 조치는 올해 3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채무자 관할 경찰서에 요청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는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후 운전면허를 최종 정지처분한다.
여성가족부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 중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즉시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 중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 연장을 희망하면, 양육자는 다시 소송을 통해 법원의 신규 감치명령을 받아내야 한다.
김 씨의 전 부인 이 씨는 지난달 3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아낸 지 약 1년 만에 (김 씨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까지 시킬 수 있었지만, 이 처분조차도 실행 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2월 양육비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김 씨에게 ‘감치 30일’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의 감치 명령 이후, 김 씨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까지 약 1년이 걸렸다.
이 씨는 법원의 감치 명령에도 김 씨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6월 22일 신상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조치를 여성가족부에 신청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김 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사이트(www.mogef.go.kr/io/ind/io_ind_s065.do)에는 김 씨의 이름과 직업, 주소,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 등이 공개됐다.
신상공개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결정의 기준이 된 2022년 2월로부터 11개월이 지나는 동안 미지급 금액이 누적돼, 올해 1월 기준 김 씨의 미지급 양육비는 약 6410만 원으로 늘었다.
한편,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2019년 12월부터 ‘양육비 외면하는 배드파더스’ 프로젝트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알려왔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