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병아리 교사 강성호는 여느 때처럼 동료 교사의 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운전하던 동료는 문득 ‘이상한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강 선생님, 요즘 제천 시내에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요. 어떤 선생님이 6·25가 북침이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무슨 그런 놈이 다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강성호는 고개를 저으며 웃어 넘겼다. 이틀 뒤, 자신이 소문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 10일 경남 진주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강성호를 만났다 ⓒ셜록

이야기는 3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어 교사로 제원고등학교(현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에 부임한 강성호. 그는 1989년 5월 24일, 3학년 교실에서 일본어 수업을 하고 있었다. 그때 경비가 교실문을 두드렸다. 교장실에서 급히 찾는다는 것이다.

교장실에는 교장과 덩치가 큰 두 사내가 있었다. 강성호는 영문도 모른 채 사내들 사이에 앉았다. 그들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조사할 게 있으니 경찰서에 동행해 달라는 것이다. 사내들의 정체는 형사였다.

“뭐, 별 건 아니고 학생 사안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요. 잠깐이면 됩니다.”

그는 교장에게 허락을 구하겠다고 대답했다. 형사들은 벌써 허락을 얻었다고 이야기했다. 결국 강성호는 의심 없이 형사들을 따라나섰다. 이날 경찰에 그를 신고한 사람이 교장이었다는 건 훗날 밝혀진다.

“교장실 문을 나서니까 그 두 사람이 양옆에 바짝 붙어서 팔짱을 껴요. 그러면서 학교 현관으로 나가니까 검은색 지프차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 차에 타니까 머리를 푹 눌러서 고개 숙이게 하고, 수갑을 채우더라고. 그전까지는 강 선생님, 강 선생님 하더니 바로 이 새끼, 저 새끼 하더라고요. 결국 딱 도착하니까 당시 대공수사과 앞이더라고요.”

강성호는 영문도 모른 채 조사실로 끌려갔다. 그의 나이 스물일곱. 교단에 오른 지 석 달 남짓 됐을 때였다.

강성호 교사는 지난날을 회상하며 자신이 국가보안법에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셜록

뉴스에 ‘북침설 교사 구속’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강성호의 얼굴이 나왔다. 이어 ‘교육청에서 강성호 교사를 직위해제 조치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살아온 지난 시간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강성호는 어이가 없다는 듯 형사에게 물었다. 형사는 증언을 한 제자들이 곧 경찰서로 올 거라고 말했다. 강성호는 눈을 반짝였다. 제자들이 거짓말할 리가 없었다. 아이들이 와서 진술을 해준다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기대했다.

문 : 지금 강선생이 진술하는 것과 같이 강선생은 6·25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때 학생들은 강선생에게 “선생님이 그런(6·25는 북침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은 그런 말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만 하십니까?”하고 이구동성 반문하다.(1989. 5. 25. 대질신문 신문조서)

학생들의 증언 때문에, 강성호는 국가보안법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고 나서 유치장으로 들어가니까 철문이 닫히는데, 그때 가슴이 막 허물어졌어요. 저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하면서 감정이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밤새 잠도 못 이뤘죠.”

강성호가 ‘북침설 교사’로 둔갑하자, 당시 제원고 학생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선생님을 돌려달라’는 수업거부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강성호 교사가 ‘우리 선생님을 돌려달라’며 학생들이 항의시위를 전개했던 1989년 신문 기사를 보여주고 있다 ⓒ셜록

국가는 왜 27살 청년의 꿈을 짓밟았을까. 당시 ‘교사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열악한 교육환경에 문제제기를 하고, 노동조합을 조직해야 한다는 새바람이 불었다. 전두환·노태우 정권은 권력 다툼 속에서 이러한 교육운동을 저지하고, 교사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일부 교사들이 교실에서 중·고교생은 물론 국민학교 학생들에게까지 편향된 이데올로기의 시각에서 의식화를 시도하는 일이 있어 뜻있는 국민들과 학부모들의 개탄과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교사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교원노조 결성 문제는 불가능한 일이며, 법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교육만이 갖는 특수성이나 우리 사회의 문화적 전통에 비추어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1989. 5. 2. 문교부장관 담화문 중)

국가는 문교부, 안기부 등 정부 기관을 동원해 교원노조 결성 운동 참여 교사에 대해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했다. 국가는 이들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기 위한 ‘사건’이 필요했다.

강성호는 사학재단의 비리를 폭로하고, 제천교사협의회에 가입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교사였다. 그는 바로 ‘문제교사’로 지목된다. 수업 중에도 교장이 불쑥 들어와 뭔가를 메모하고 나가고, 학생에게 수업 내용 보고를 지시하는 등 감시가 이어졌다. 결국 그는 전교조 결성 4일을 앞둔 시점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다.

강성호 교사는 1989년 7월 25일 법정에 들어서면서 손바닥에 새긴 “진실·승리”라는 글씨를 펴보였다. ⓒ셜록

수감 두 달 만에 첫 공판이 열렸다. 강성호는 자신의 억울함을 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공판 하루 전 겨우 구한 볼펜심으로 양 손바닥에 ‘진실’, ‘승리’를 새겼다. 호송차에서 내리는 순간 손바닥을 펼쳤다. 돌발 행동에 전경들은 그를 제압했다. 진실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는 그의 간절함은 결국 한 장의 사진으로 포착된다.

1심을 맡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1989년 10월 7일 강성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시금 수감 생활이 이어졌다. 그는 지난날을 회상했다. 제자들이 조사실로 끌려왔을 때, 눈을 맞추지 못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진실에 침묵하던 제자들의 입. 강성호는 여기에서 ‘전교조와 교사를 향한 국가의 탄압’을 본다. 제자들을 미워하기보다 재판을 통해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1990년 1월 25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판결을 받고 석방된다. 수업 중 끌려간 뒤로 8개월 만이었다. 그해 6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 판결을 유지한다.

법적 공방에서 억울함을 풀지 못한 강성호는 직접 움직이기로 한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들을 수집했다. 경찰 조서, 공소장, 판결문, 보도 기사까지 한데 모았다. 그 과정에서 제자들의 증언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다.

강성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을 수사중 참고인으로 출석하였던 제원고등학교 2학년 7반 김○○는 89. 4. 25에 김□□는 4. 11.에 각 결석하였다고 하므로 그 사실을 확인코저 제원고등학교에 임하여 출석부 확인한 바 위와 같이 각 결석한 것으로 판명되어(1989. 6. 5. 수사보고 중)

조사실로 끌려와 대질신문을 받은 두 학생은 1989년 4월 11일와 25일에 각각 결석을 했다. 이날은 강성호가 6·25 북침설을 가르치고,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수업을 했다고 진술한 날이었다.

놀랍게도 이는 경찰이 직접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명시돼 있다. 1989년 6월 5일 작성된 수사보고서로 두 학생은 ‘결석한 것으로 판명’됐다. 경찰은 학생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눈과 귀를 가리고 한 사람의 삶을 파멸로 이끌었다.

경찰뿐만이 아니다. 보고서를 읽고도 모른 척한 검사와 판사까지 강성호를 공안사범으로 몰았다. 오히려 그 신빙성 없는 증언은 그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내세웠다. 이들은 진실 앞에 침묵하고, 한 교사의 사회적 생명을 죽이는 데 공조했다. 결국 강성호에게 국가보안법 혐의를 씌우기 위해 모두가 공범이 됐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사법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건지 제가 뼈저리게 느꼈죠.”

강성호 교사가 블라인드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빛을 바라본다.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살았던 32년. 그에게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셜록

‘해직교사’ 강성호는 전교조 상근 활동가의 삶을 살았다. 1994년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복직이 이뤄진다. 그러나 그는 복직 대상이 아니었다. 강성호는 교육부 등 관련 기관에 탄원서, 건의서, 민원서를 수차례 보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복직 대상자가 아니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학생들에게 제 삶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절박했어요. 시민의 권리는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짓밟혔을 때, 빼앗겼을 때는 거기에 저항해야 되고, 또 그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지워지지 않는 낙인은 못다 이룬 교사라는 꿈에 더욱 갈증을 느끼게 했다. 이후 강성호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는 1999년 3월부터 충북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갔다. 절박한 마음으로 거리로 나섰다. 그리고 그해 9월 복직이 아닌 ‘특별채용’ 형식으로 결국 교단에 돌아왔다. 수업 중에 학교 밖으로 끌려나온 지 10년 4개월 만이었다.

종일 도교육청 현관 시멘트 바닥에서/ 징계항의 농성을 하고 돌아와/ 6시 59분 통일호 열차를 기다린다/ 아스라이 철길 저 끝으로 민들레빛 저녁노을이 깔리고/ 강 선생은 역 한 귀퉁이 잔디밭에서/ 안고 다니는 젖먹이에게 우유를 빨린다(…)

젖먹이를 안고 다니며 벌써 일곱 달째/ 아이를 키우는 강 선생/ 우유병을 들고/ 기저귀를 들고/ 아기가 울 때 입에 물리는 인조 젖꼭지를/ 화장지에 곱게 싸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아기를 키우는 해직 교사 강 선생(…)

전투기는 오근장역 하늘을/ 십 분 간격으로 새파랗게 찢고/ 강 선생은 까무러치는 그 어린 것의 귀를 막는다(1994년 발표 정영상 유고시집 ≪물인듯 불인듯 바람인듯≫에 실린 시 <오근장 역에서> 중)

국가보안법의 칼날은 강성호 가족에게도 향했다. 그의 동생은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셜록

강성호에게 국가보안법은 스승과 제자의 사이를 갈라놓고, 가족을 찢어놓은 법이었다. 그의 가족들은 ‘빨갱이 가족’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았다. 심지어는 친척들도 그를 볼 때면 “아직도 전교조 하냐”, “아직도 빨갱이짓 하냐”고 물어왔다.

“제가 교단에 설 때 막냇동생이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동생한테 약속을 했죠. ‘너 뒷바라지는 내가 해줄 테니까 넌 아무 걱정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런데 제가 그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언론에서는 ‘북침설 교사’니 ‘빨갱이 교사’니 이렇게 떠들고, 동네에서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동생이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휴학을 거듭하고 마음의 병도 얻고 가출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지난 32년 동안 내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이 있다면, 우리 동생이 딱 떠오르네요. 저뿐만 아니라 가족도 그런 피해를 받았고, 아버님도 사실은 그 일로 많은 고통을 겪다 돌아가셨어요. 결국 우리 가족의 평화를 잃어버린 거죠.”

강성호는 2019년 5월 28일 재심을 청구한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쓴 지 30년이 지났다. 그동안 강성호는 일상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러나 70여 년 전 탄생한 국가보안법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다.

“(재심) 검사 역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32년 전 자신들의 선배,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그 기록을 그대로 인용해서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판사에게) 구형했죠.”

청주지방법원(오창섭 제2형사부 판사)은 2021년 9월 2일 무죄를 선고했다. 과거 ‘강성호가 북침설을 가르쳤다’고 거짓 증언을 했던 제자들은 성인이 돼서도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 재심 법정에 증인으로 서겠다고 이야기한 제자는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대신 간접적으로 고등학교 동창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강성호 선생님을 생각하면 죄송하다고 말을 못할 정도로 마음이 무거운데, 이 무거운 짐은 내가 평생 안고 가겠다’ 이런 내용의 카톡을 (다른 제자에게) 보낸 걸 제가 전해받았죠. 재심 법정에서 제자의 짐도 같이 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했는데, 역시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이 존재하는 한 현실로 나타나기는 힘들었던 거죠. 그게 지금도 가슴이 아프죠.”

당시 학생들은 담임교사 손에 이끌려 경찰서로 향했다. 교사는 학생에게 ‘제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졸업 못할 줄 알라’며 위압을 가했다. 강성호는 이러한 배경을 설명하며 진실을 이야기할 수 없는 정황에 공감했다.

“국가폭력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가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우리 현실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재심)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과거 경찰, 검찰, 사법부, 어느 누구도 사과와 반성을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 없습니다.”

재심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듣던 순간, 그는 오묘한 기분을 느꼈다. 32년 만에 누명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지만, 빼앗긴 권리를 회복하기까지 인생의 절반이 사라졌다.

강성호 교사는 국가보안법 피해 당사자가 되면서 책임감이 생겼다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목소리 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자신이 진실을 밝힌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에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셜록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언론이라고 생각해요. 언론은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피해자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외면해왔거든요.”

조작된 사건을 진실처럼 보도한 뒤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묵살해버리는 언론. 국가와 언론은 피해자를 양산할 뿐 사건의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이러한 사회에 파열음을 내고 싶은 심정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간첩단’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이러한 정세를 지켜보며, 그는 “적어도 우리 세대에서만큼은 국가보안법에 틈을 내야겠다”는 결심을 세웠다. 현재 국가보안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고향인 경남 진주에서 지내는 강성호가 서울의 헌법재판소까지 왕복 7시간을 오가며 1인시위를 이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보안법을 이념 문제가 아니라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면 좋겠어요. 보통 국가보안법, 하면 특별한 생각을 가진 사람,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만이 적용되는 법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정권은 얼마든지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대상을 타깃 삼아서 삶을 파괴할 수 있어요. 그러니 국가보안법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공감대를 펼쳐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가 손바닥에 새긴 ‘진실’, ‘승리’를 얻기까지 걸린 30여 년 세월. 분노와 원망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끈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그는 지난 시간을 이렇게 기억했다. 작은 물방울은 오늘도 바위에 부딪힌다.

 

김연정 기자 openj@sherlock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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