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돈 전 의왕시장 장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시장 장남 김○○ 씨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부친 김상돈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제10대 의왕시장으로 일했다.

진실탐사그룹셜록은 지난해 3월부터 ‘고위공직자의 수상한 땅따먹기’ 프로젝트를 통해 김 전 시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농지 투기 의혹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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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록과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김 전 시장의 아들 김 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직접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법관 김길호)은 16일 오전 10시 장남 김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 장남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상돈 의왕시장 ⓒ의왕시청

검찰은 지난 2월 28일,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는 등 농업경영 의사가 없었음에도 충남 당진시 순성면 나산리에 위치한 농지 4725㎡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김 씨를 기소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면 누구든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또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도 안 된다.

김 씨는 충남 당진시 소재 4725㎡ 규모의 밭을 2021년 부모에게 증여 받았다. 당시 그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며 헬스트레이너로 일하는 등 자기노동력으로 농사를 짓는 게 거의 불가능했다. 게다가 김 씨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지와 해당 농지 간 거리는 약 83㎞에 달했다. 자동차로 약 1시간 30분이 걸리는 거리다.

그럼에도 김 씨는 자기노동력으로 채소를 심겠다고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2021년 8월 26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 A 변호사는 최종 변론에서 김 씨의 농지 취득 경위에 대해 소상히 밝혔다.

A 변호사는 “피고인 어머니가 2005년경 기획부동산에 속아 (해당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명의로 이전받은 것이지만, 향후에 지방선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의미)를 앞두고 부동산 투기로 비난받을 수 있다는 염려가 있어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해당 농지 의미)의 존재를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A 변호사는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해당 농지 의미)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자고 권유했고 피고인은 자식된 도리로 이에 동의했다”면서 “피고인은 증여세만 잘 납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어머니의 말만 믿었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모든 절차는 피고인 어머니가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밝힌 위의 농지 증여가 진행된 당시, 김상돈은 의왕시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김상돈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의왕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 소속)로 출마했다.

피고인 김 씨는 “잘못한 부분을 다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현재 농지 매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최후 진술에서 밝혔다. 김 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6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 전 시장 부부는 경기 의왕시 왕곡동에 위치한 농지를 약 10년 동안 무단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았다. 농지전용은 농업생산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는 걸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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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록이 포털사이트 ‘다음카카오‘와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지도 앱의 로드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전 부부는 해당 농지를 취득 이후 약 10년간 주차장처럼 사용했다. 셜록이 지난해 4월 만난 인근 마을 주민 B 씨 “작년(2021년) 가을 땅을 엎더니 그때부터 농사를 지었다, 그전에는 포클레인 주차장으로 썼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왕경찰서는 지난해 12월 8일, 김 전 시장 부부에게 적용된 농지전용 혐의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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