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죽었다. 엄마가 죽던 날 태어난 아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팠다. 뇌 질환과 간질, 양쪽 난청까지 앓았다. 그렇게 장애를 안고 일곱 해를 살았다. 그리고 엄마가 죽은 지 7년 만에 아이도 엄마 곁으로 갔다. 2019년의 일이다.

한 가정의 비극이 시작된 2012년 그날. 제왕절개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간호조무사에게 마취주사 놓는 걸 지시했다. 적정량을 벗어난 프로포폴이 한꺼번에 산모의 몸속으로 들어갔다. 산모는 수술대에 누운 지 약 1시간도 안 돼 심장이 멈췄다.

하루아침에 엄마는 죽고, 아이는 장애를 얻었다. 그로부터 일곱 해가 지나 아이도 결국 세상을 떠났다. 한 여성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였던 남자는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의사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의료법을 어기고 사람을 죽게 만들었지만, 그의 의사면허는 무사했다. 면허취소는 고사하고, 단 하루의 면허정지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정지되지 않은 의사면허를 이용해 매달 천만 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

이 믿기 어려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건복지부는 알고 있다.

의료법을 어기고 사람을 죽게 만들었지만, 의사면허는 단 하루도 정지되지 않았다 ⓒ셜록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해 9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살려준 의사들’을 추적했다. 보건복지부가 면허정지 위기에 놓인 의료인에게 아무 처분도 하지 않고 방치한 사건들이다. 셜록은 감사원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재판 확정일자, 사건일자, 피고인 혐의, 선고형 등을 종합해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찾았다. 그리고 사건의 전모를 확인했다.

산모 유민정(가명)은 출산이 임박해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산부인과에 방문했다. 산모 유 씨는 수술대에 누워 제왕절개 수술을 준비했다. 2012년 2월 1일 오후 9시 40분경이었다.

하지만 수술 시작 전부터 상황은 잘못 돌아갔다. 산부인과 전문의 안민식(가명)이 전신마취를 시킬 목적으로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 투여를 지시한 것. 마취는 마취과에서 수련받은 의료인에 의해 투여되는 게 원칙이다.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를 따랐다. 본인이 직접 산모에게 프로포폴 주사를 놓았다. 프로포폴 20cc가 한꺼번에 산모의 몸속으로 들어갔다. 통상 건강한 성인의 경우 10초마다 소량(4cc)씩 투여한다.

“바륨과 프로포폴의 투여방법과 부작용에 한 사전지식이나 부작용의 대처방법에 대한 숙지 없이, (…) 바륨과 프로포폴의 병용 투여로 인한 증강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바륨 2cc 투여 후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프로포폴 20cc를 투여했고, 그 투여 방법도 환자의 반응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채 20cc를 빠르게 한꺼번에 투여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93 판결문 중)

산모 유 씨는 정신을 잃었다. 의사 안 씨는 정신을 잃은 산모의 배를 갈라 먼저 아이부터 꺼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아이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아이의 호흡은 불규칙했고, 몸은 축 늘어졌다.

하지만 의사는 정신을 잃은 산모를 방치했다. 유 씨는 병원 수술대에 누워 있었지만, 아무런 응급조치도 받지 못했다. 수술실에 있던 어떤 의료진도 산모 유 씨에게 심폐소생술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병원 수술실엔 심폐소생이 가능한 시설이나 장비 자체가 아예 없었다.

결국 산모 유 씨의 심장은 멈췄다. 수술실에 들어간 지 약 1시간도 안 된 때였다.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를에따라 직접 산모에게 프로포폴 주사를 놓았다. 다량의 프로포폴이 한꺼번에 산모의 몸속으로 들어갔다. ⓒpixabay

태어난 아이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 출생 다음 날 오전까지도, 아이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른 소아과 의사의 권유로 뒤늦게서야 아이를 상급병원으로 옳겼다.

결국 아이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과 간질, 그리고 양쪽 난청까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은 5분 이상 산소공급이 중단될 경우 신경세포가 영구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는 증상을 말한다.

의사 안 씨는 진료기록부도 조작했다. 그는 산모에게 프로포폴 20cc를 한꺼번에 투여한 사실을 일부러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그리곤 다른 증상에 의해 산모가 사망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그는 허위로 조작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오히려 유족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다. 민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다.

의사 안 씨를 법정에 세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검찰은 2017년 1월 안 씨를 기소했다. 산모 유 씨가 사망한 지 약 5년 만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조영기)은 2018년 2월 의료법 위반, 사기미수, 증거위조교사,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안 씨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의사 안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020년 8월 기각됐다.

법원은 의사 안 씨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주용성

의사 안 씨는 의료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고, ‘의사면허 정지’ 대상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하였거나 의료법 관련 명령 등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때 자격정지 처분은 시효가 있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진료비 거짓 청구의 경우 처분시효는 7년). 다만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처분시효 시계는 검찰이 기소하는 날부터 멈췄다가, 재판을 통해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안 씨의 의사면허를 정지시키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의 처분시효(2020년 9월 6일)가 지날 때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건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게을리하여”(감사원 감사보고서 인용) 처분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안 씨가 기소된 사실을 통보(2017년 2월 22일)받고도, 최종 사법처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다. “처분시효가 많이 남았다는 사유”(감사원 감사보고서 인용)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방치하는 동안 처분시효가 지나 결국 안 씨에게 의료면허 정지 처분을 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그대로 2021년 8월 30일 안 씨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부 종결’ 처리했다. 처분시효가 만료된 뒤로도 약 1년이 지나서였다. 결국, 프로포폴 과다투여로 산모를 죽게 만들고 진료기록부까지 조작한 의사의 면허는 단 하루도 정지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덕분에 면허정지를 피한 의사 안 씨. 셜록은 그의 근황을 확인했다. 류호정 의원실(정의당, 비례대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다.

안 씨는 현재도 의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1월 현재까지 총 7곳의 의료기관을 돌면서 근무했다. 약 4년 동안 월 평균 1244만 원을 벌었다. 2023년 11월 기준, 그의 월 급여는 약 1200만 원이다.

안 씨가 정지되지 않은 면허를 이용해 무사히 일하고 돈을 버는 동안,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산모 유 씨의 아이는 만 7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감사원은 2023년 9월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의료인 행정처분 업무 불철저’ 문제를 지적했다. ©셜록

감사원은 2023년 9월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의료인 행정처분 업무 불철저’ 문제를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의무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범죄일람표나 판결문을 통해 의료인 등의 최종 범죄행위 시점 및 공소제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각 사례별로 정확한 처분시효를 파악하고, 형이 확정된 걸 확인하면 즉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2018년부터 2023년 3월까지 단순 시효 만료를 사유로 의료인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부 종결한 사건은 총 299건이다. 감사원은 그중 전산상 확인할 수 있는 사건 24건을 특정했는데, 의사 안 씨 사례가 여기에 속한다.

보건복지부는 감사보고서에서 “의료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 처리 시 처분시효 관리, 행정처분서 송달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처리인력 확충,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 및 담당자 교육을 통해 시효만료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시효가 지날 때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업무를 게을리”했을 뿐이다. ⓒ연합뉴스

그렇다면 ‘산모 프로포폴 사망 사건’ 의사의 면허를 정지하지 않은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았을까.

기자는 지난해 11월 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 ▲사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유가족 사과 여부에 대해 물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5일 “해당 사례는 시효 만료 직전 공소가 제기되어 최종심 판결 후 시효 만료일이 매우 짧은 경우로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모두 밟을 수 없어 시효만료로 종결 처리됐다”고 답변했다. 행정처분을 하지 못한 책임을 검찰의 늑장 기소 탓으로 미룬 것이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사건 담당 공무원들의 징계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면허취소,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태만 등으로 소속 직원 2명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재심의를 청구한 상태“라며 “향후 감사원의 재심의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유가족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기자는 대한의사협회에 의사 안 씨에 대한 자체 징계 여부를 질의했다. 대한의사협회 법무팀은 지난해 11월 통화에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의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안은 대외비라서 답변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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