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을 뜨니 높다란 벽이 보였다. 몸을 반대로 돌려 누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양팔을 벌리면 벽에 양손이 닿는 1.5평짜리 방 안. 유우성(44) 씨는 알아차린다. 또 다시 서울구치소 독방이었다. 

그는 관성처럼 밖으로 나가려고 몸을 일으켰다. 그제야 깨닫는다. 어디에도 밖으로 향하는 문이 없다는 걸.

“밖에 누구 없어요? 여기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제발, 나가고 싶어요!”

벽을 두드리며 소리쳐도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꼼짝없이 갇혔다는 생각에 숨이 가빠왔다. 몸부림은 격해지고, 방 안이 뒤흔들린다. 그리고 들리는 익숙한 음성.

“괜찮아?”

걱정스러운 표정을 한 아내. 그 뒤로 익숙한 집 안 풍경이 보였다. 유 씨는 그제야 턱 끝까지 차오른 숨을 몰아쉰다. 똑같은 악몽은 지난 10년간 그를 따라다녔다. 백 번도 넘게 감옥에 갇히는 꿈을 꿨지만, 단 한 번도 그가 탈출하거나 스스로 잠에서 깨어난 적은 없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 7일 서울 구로구에서 유우성 씨를 만났다 ⓒ셜록

“공황장애래요, 평생 가는.”

지독하게 쫓아오는 악몽 때문에 수면치료도 받아봤지만, 병원에서는 평생 안고 가야 하는 트라우마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전에 비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때는 정말 눈만 뜨면 재판이었어요. 내가 전에 생각해본 삶이 아닌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2~3년 정도는 병원 다니면서 상담받고,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잠들고 그랬죠.”

유우성 씨는 11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는 2013년, 표적수사를 통해 간첩으로 내몰렸다. 하지만 이어진 재판에서, 증거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과 검찰을 향한 국민적 비난이 쏟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간첩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국정원과 검찰을 향한 국민적 비난이 쏟아졌다 ©주용성

수세에 몰린 검찰은 또 다른 혐의를 유 씨에게 씌웠다. 이른바 ‘보복기소 사건’의 시작. 안동완 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 씨를 또 한 번 법정에 세웠다.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은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대북 송금 브로커라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에도 이를 두고 보복기소라는 비판이 나온 데는 이유가 있다. 안 검사가 기소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는 4년 전 검찰이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다. 특별히 새로운 증거가 드러난 것도 아닌데, 몇 년 전 기소유예로 넘어간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유 씨를 기소했다.

의심의 근거는 또 있다. 안 검사의 기소는 유례 없이 ‘초스피드’로 진행됐다. 언론은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가지고 ‘유 씨가 대북 송금 브로커’라는 단독 기사를 보도했다. 보수단체는 해당 기사를 포함한 2건의 기사를 증거 삼아, 유 씨를 고발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불과 50일 만에 기소를 하게 된다. 검찰-언론-보수단체 삼각편대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결과다.

“이 사건은 국정원의 인권침해로 시작해 국정원과 검찰이 협업한 간첩 조작을 거쳐 검찰의 위법한 권한남용으로 끝났다. 책임의 무게중심이 국정원에서 검찰로 선명하게 이동했다.”(≪누가 죄인인가≫ 김용민, 돌베개, 2023년 일부)

대법원은 2021년 이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최초의 공소권 남용 판결. 그러나 그뿐이었다. 검찰의 권한을 멋대로 휘두른 안동완 검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게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거예요. 국가가 검사한테 ‘기소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위임했어요. 그런데 검사가 그 공권력을 한 개인한테 쓴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따라야죠. 그런데 검사가 처벌을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유우성)

유우성은 무죄 입증을 위해 싸우고, 또 시간이 흘러 검사 처벌을 위해서도 직접 싸워야 했다. 사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셜록

결국 유우성 씨가 직접 나섰다. 그는 2021년 11월 안동완 검사 등 책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지 약 한 달 뒤였다.

하지만 공수처는 1년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소시효가 2021년 5월로 만료됐다는 것.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 판결을 확정한 것은 2021년 10월. 공수처의 논리대로라면 유우성 씨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고소장을 접수했어야 한다.

“저는 공수처에 두 번이나 가서 피해자 진술을 했어요. 관련된 사람들도 한 10명 넘게 불러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안동완 검사를 비롯한 검사들은 단 한 사람도 소환조사 받지 않았어요. 그냥 서면으로 조사 마치고 불기소 처분 내린 거예요. 제대로 된 조사도 안 하는데 이럴 거면 공수처가 왜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죠.”(유우성 인터뷰 2023. 12. 4.)

간첩조작으로 시작해 보복기소로 이어진 사건. 대법원의 ‘공소권 남용’ 확정판결에도, 검찰 자신은 물론 공수처조차 안동완 검사에게 책임을 묻지 못했다.

하지만 국회로부터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다. 지난해 9월 21일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호 탄핵 검사’ 안동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그렇게 시작됐다.

안동완 검사는 지난달 20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셜록

“존경하는 재판부에서 저와 검찰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안동완 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지난달 20일 시작됐다. 안 검사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고, 수사와 판단에 있어 일체 다른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과연 안 검사는 검사로서 충실히 일했다고 볼 수 있을까. 

2011년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이 있었다. 버스기사는 800원을 횡령해 회사로부터 해고됐다. 천 원도 안 되는 적은 돈 때문에 해고라니. 기사는 버스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신뢰관계’가 무너진 직원과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것.

이 논리를 안동완 검사에게 적용해보자.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 이것을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할 거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권한이다. 하지만 안동완 검사는 그 독점적인 권한을 남용해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었다. 과연 국민들은 그를 신뢰할 수 있을까. 겨우 800원 횡령에도 ‘신뢰’가 무너져 해고된 버스기사와, 독점적 권한을 남용해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도 아무 징계도 처벌도 받지 않은 검사.

검사의 삶은 버스기사와 사뭇 달랐다. 그는 오히려 승승장구하며 10년째 검사직을 유지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탄핵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장관에 대한 탄핵이잖아요. 막강한 권한이 있고, 권력의 핵심이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검사 하나를 ‘탄핵’해야 할 정도로 검찰의 힘이 많이 커졌다고 느꼈어요.”(유우성 인터뷰 2023. 12. 4.)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그러나 검사들 앞에서만큼은 이러한 상식이 통하지 않았다. 잘못에 따른 책임을 묻고, ‘옷’을 벗기는 일이 검사에게만큼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유 씨는 안 검사가 탄핵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검찰 조직을 컨트롤할 수 없는 방법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유우성 씨는 지난 20일 헌법재판소 방청석에서 변론을 지켜보며 “신발이라도 집어던지고 싶은” 심정을 느꼈다 ⓒ셜록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의 쟁점 중 하나는 이거다.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인가.’ 안 검사 측은 ‘검사의 공소 제기를 탄핵 사유로 삼으면 검찰이 위축된다’고 주장했다.

유우성 씨는 안 검사의 주장에 코웃음을 쳤다. 온몸으로 그 피해를 안고 사는 유 씨야말로 그 ‘중대성’을 입증하는 살아 있는 증거였다. 그는 공권력이 한 개인의 삶을 무참히 짓밟은 것, 그것도 시민 하나를 타깃으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것을 문제 삼지 않으면 “누구라도 공권력의 타깃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이었다.

“제가 사건 끝난(무죄 판결이 난) 뒤에 취직을 하려는데, 저를 써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고, (저를 직원으로) 쓰기 불편했겠죠.”

유 씨는 북한에서 경성의학전문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3년간 준의사(準醫師)로 일했다. 준의사는 북한에서 의사보다 한 급 낮은 의료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면서 북한 사회의 의료 시스템에 한계가 있음을 느꼈다. 그는 2004년 “최초로 남북한 의학을 겸비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찾아 한국에 왔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를 ‘간첩 조작 사건’이라는 가혹한 현실에 던져놨다.

대법원으로부터 2015년 10월 간첩죄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그는 일자리부터 찾았다. 하지만 한 번 새겨진 주홍글씨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운 좋게 여행업에 종사하기도 했지만,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문을 닫고 만다. 그때 유 씨를 찾은 건 김찬선 신부였다. 김 신부는 이주민 관련 복지사업을 함께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유우성 씨는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 이주민들을 보면 “지난 날의 내 모습이 떠올라 차마 외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셜록

“신부님이랑 저랑 있으면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상처 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오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요. 저도 힘들었을 때 신부님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유우성 씨는 ‘여기선교협동조합’에서 사무국장으로 3년째 근무하고 있다. 그는 이방인이 한국에서 홀로 싸울 수 없다는 걸 몸소 배웠다. 유 씨는 과거의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며, 상처 받은 이들의 마음을 봉합하고 있다.

“(안동완 검사 탄핵 결정으로,)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힘을 남용했을 때, 이들을 견제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면 좋겠어요. 나쁜 사람은 언제가 되든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예를 남긴다면, 국민으로서 조금 더 안정감 느끼면서 살지 않을까요?”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0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탄핵심판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우성 씨는 11일 헌법재판소에 9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변론 종결 전에 참고인으로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 재판장에서 그의 목소리를 재판관들에게 직접 들려주고 싶다는 취지다.

“이 사회에서 검사를 처벌하는 곳이 없어 여기 대한민국 최고의 법기관 헌재 탄핵 사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 사회적 약자인 개인이 선택의 여지 없이 무력하게 당할 수는 있지만 역사는 그것을 기록하고 그 만행을 평가할 거라 믿습니다.”(유우성 씨가 1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원서 일부)

안동완 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은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연정 기자 openj@sherlockpress.c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