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꿀단지로 여겨진 검사들의 ‘공짜유학’.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국외훈련 후 표절 논문을 제출한 검사들이 훈련비 일부를 환수당했다.

‘논문 표절’을 이유로 검사 국외훈련비를 환수한 최초의 사례. 셜록이 ‘표절 검사’들을 상대로 ‘혈세 환수 대작전’을 시작한 지 무려 1년 6개월 만이다. 셜록이 신고한 5명의 전·현직 검사 전원이 훈련비 일부를 환수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국외훈련 연구논문 표절 의심 검사 5명에 대해 “법무부 담당 부서에서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국외훈련비를 환수했다”는 처리 결과를 통보했다. 환수 비용은 최대 3800만 원으로 예상된다.

셜록이 지난 2022년 12월 첫 보도 이후, 이듬해 1월 직접 권익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관련기사 : <‘공짜유학’ 다녀온 검사 5명, 부패행위로 신고했습니다>)

셜록이 직접 신고한 ‘표절 검사’ 5명이 결국 국외훈련비를 ‘토해’냈다 ⓒ셜록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이 시행된 201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5일까지, 법무부가 표절 문제로 환수한 검사 국외훈련비는 ‘0원’이다. 법무부는 2022년 12월 5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현재까지 연구보고서, 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여 훈련비를 환수한 사례는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권익위는 환수 조치 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법무부가 2023년 6월 26일자로 ‘검사 국외훈련 운영 규정’을 개정해 검사 국외훈련비 환수 근거를 명시했다”는 내용도 밝혔다. 다만, 법무부가 검사 국외훈련비를 언제, 얼마나 회수했는지 등 상세내역을 공개하진 않았다.

검사 국외훈련비 환수와 운영규정 개정 모두, 셜록의 보도 이후 일어난 일이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이번 권익위 조사 결과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검사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검찰 조직에 경종을 울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구나 독립언론의 노력에 의해 (검사 국외훈련비) 예산 환수조치가 이뤄진 건 의미가 매우 큽니다.”

김예찬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도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대안언론 셜록이 이끌어낸 변화라는 점에 의미를 뒀다.

“이전에 국회의원 정책연구보고서 표절 문제는 환수까지 못 가고 의원들이 자진 반납하는 방향으로 풀렸습니다. (이번 검사 국외훈련비 환수 건은) 공무원 국외훈련비 환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셜록처럼 (공무원 국외훈련) 검증 절차에 직접 나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가 된 듯합니다.”

권익위가 밝힌 국외훈련비 환수 대상자엔 셜록이 지목한 전·현직 검사 5명 전원이 포함됐다. ⓒ셜록

권익위가 밝힌 국외훈련비 환수 대상자엔 셜록이 지목한 전·현직 검사 5명이 모두 포함됐다. 셜록은 법무연수원 홈페이지(www.ioj.go.kr)에 공개된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84건(2019~2021년 발행)에서 부정·부실 의심 논문 5건을 확인해 보도했다.

박건영 검사(사법연수원 37기)는 타인의 논문을 무단으로 인용한 문장으로 거의 논문 전체를 채워 ‘표절률 1위(93%)’를 기록했다. 김형걸 검사(사법연수원 37기)는 같은 대학으로 국외훈련을 다녀온 선배 검사의 논문을 베낀 걸로 보인다.

진현일 전 검사(사법연수원 32기)는 연구논문 총 92쪽 중 73쪽, 약 80%의 페이지를 표절로 의심되는 문장으로 채웠다. 그는 이직한 로펌 ‘법무법인 세종’ 홈페이지 프로필에 표절 의심 연구논문을 아직도 홍보하고 있다.

최지현 전 검사(사법연수원 36기)는 본인의 석사학위 논문을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가져와 연구논문의 약 80%를 채웠다. 그는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다.

부실 논문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사례도 있다. 오○○ 검사는 과거 학술대회에서 자신이 작성한 발표문을 국외훈련 연구논문에 ‘재활용’했다.

이들 5명에게 총 1억 9040만 원의 국외훈련비가 지원됐다. 모두 국민들의 세금이다. 법무부가 규정에 따라 ‘표절 검사’ 5명의 국외훈련비를 환수했다면, 그 비용은 최대 약 3808만 원에 달할 걸로 예상된다.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국외훈련비의 지급 등)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구보고서ㆍ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

지난해 권익위는 셜록의 신고에 대해 “연구부정행위 중 ‘표절’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셜록

셜록이 ‘표절 검사’들로부터 세금 환수를 이끌어낸 여정은 지난했다. 시작은 사소한 궁금증이었다.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들처럼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있지 않을까?’

2022년 당시 논란이 됐던 공무원들의 장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표절 문제를 보고 떠오른 문제의식이었다.

공무원 국외훈련 제도를 알아봤다. 예상대로 검사들도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검찰의 발전과 훈련대상 검사의 자기계발”을 위해 검사 국외훈련 제도를 진행하고 있었다.

국외훈련비용은 모두 세금으로 지원됐다. 매년 검사 국외훈련비(항공운임, 학비, 생활준비금 등)에 투입되는 예산만 평균 약 43억 원. 검사 한 명당 평균 6100만 원의 세금을 지원받았다. 국가가 보내주는 ‘공짜 유학’이었다.

다음 단계는 표절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였다. 검사들이 작성한 국외훈련 연구논문을 표절 심의 사이트 ‘카피킬러’에 먼저 돌려봤다.

큰 기대는 없었다. 이미 연구논문은 누구나 쉽게 검증할 수 있게끔 인터넷 사이트에 전체 공개돼 있으니까. 심지어 법무부는 ‘연구결과 심사위원회’를 통해 논문을 심사까지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임을 ‘자부’하는 검사들이 작성한 논문이 아니던가.

하지만 ‘카피킬러’ 검사 결과로 나온 숫자는 실로 놀라웠다. ‘93%’, ‘86%’, ‘80%’…. 검사들의 성적표라고는 믿기 어려운 표절률이었다.

그래서 두 번째 검증 절차에 들어갔다. 표절 의심 연구논문과, 표절 대상이 된 원자료를 나란히 놓고 한 문장 한 문장 대조했다. 형광펜을 꺼내 들고, 똑같은 문장에 색을 칠해봤다.

표절 의심 문장과 같은 색깔로 표시한 결과, 한눈에도 심각성이 느껴졌다. 어떤 경우는 한 페이지 안에 형광펜이 칠해지지 않은 문장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어느 날은 하루 만에 형광펜 하나가 다 닳아버리기도 했다.

형광펜을 꺼내 들고, 똑같은 문장에 색을 칠해봤다. 한 페이지 안에 형광펜이 칠해지지 않은 문장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셜록

세금으로 지원되는 검사들의 ‘공짜유학’. 그만큼 국가가 관리와 감독에 책임을 다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표절로 밝혀지면 국외훈련비를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대로 말이다.

셜록은 2022년 12월 ‘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18편의 기사가 보도됐다.(관련기사 : <유학은 공짜, 논문은 표절… ‘검사’를 고발한다>)

셜록은 이번에도 보도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셜록이 직접 밝혀낸 표절 의심 검사 5명을 권익위에 부패행위로 신고했다. 이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베낀 검사 3명(박건영, 김형걸, 진현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침해행위로 추가 신고했다.

하지만 초기 권익위의 태도는 실망스러웠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대해 “한국저작권보호원 검토 결과, 표절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행정 조치 권한은 법무부에 있다”며 아무 처분도 결정하지 않았다.

국회도 나섰다. 지난해 10월 이탄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향해 ‘표절 검사’들에 대한 조치와 국외훈련비 환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21대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절 검사’ 문제에 대해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답했다. ⓒ국회방송

한 장관은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표절 의심 검사들에 대한 국외훈련비 환수 조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한 장관은 “(표절 의심 검사로 지적받은) 상당수가 퇴직 검사”라며,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권익위가 ‘표절 검사’들에 대한 국외훈련비 환수 사실을 셜록에게 통보한 건 지난달 27일. 한 전 장관의 응답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뒤다.

아직 남은 과제도 있다. 징계다. 연구논문이 표절로 밝혀져 국외훈련비를 환수한 이상 ‘표절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당연한 수순.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검사가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청구해야 한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표절 검사’ 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로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사건 내용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셜록은 대검찰청에 ‘표절 검사’ 5명에 대한 감찰과 징계 여부에 대해 물었다. 대검찰청은 지난 2일 “비공개 대상인 감찰에 대한 사안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표절 검사’들을 향한 셜록의 ‘혈세 환수 대작전’은 현재진행형이다. ⓒ셜록

셜록은 또 다른 ‘표절 검사’들을 찾기 위한 정보공개 소송도 이어가고 있다.(관련기사 : <[액션] 셜록이 소송을 시작한다… 검사들 ‘표절논문’ 잡으러>)

1심 법원은 지난 3월, 국외훈련 검사들의 학위 취득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전체와 연구결과 심사위원회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기각했다. 셜록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표절 검사’들을 향한 셜록의 ‘혈세 환수 대작전’은 현재진행형이다. 징계가 이뤄지는지 끝까지 감시하고, 또 다른 ‘표절 검사’들에 대한 추적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