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 13일 <유령타운의 비명>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인천국제수산물타운 상가분양 피해자들의 상황과 상가분양 피해의 해결이 난망한 제도적 공백을 지적하는 보도였다. ‘축구장 4개 규모’ 인천국제수산물타운 상가분양 피해자들은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2017년 상가를 분양받았다. 상가분양자들이 상상한 장밋빛 미래와 달리 인천국제수산물타운은 거의 공실 상태다.

시행사 대표는 상가 활성화를 이유로 수분양자들로부터 일부 상가를 직접 임차한 뒤, 두 달 치 임차료만 지불했을 뿐이다. 상가분양 피해자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임차료 지급, 분양대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각각의 민사소송을 걸어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1화. <’축구장 4배’ 유령타운… “어시장에 바닷물도 안 나왔다”>
2화. <수익률 뻥튀기에 월세 먹튀까지… 피해자 두 번 울렸다>
3화. <소송 져도 ‘배째라’ 주인행세… 법도 행정도 ‘나 몰라라’>

보도 전 인천국제수산물타운 시행사 대표의 반론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달 12일과 16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문자 메시지에 답변도 없었다.

보도가 시작되자 시행사 대표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셜록은 이후 기사에 반론을 반영했다. 하지만 시행사 대표는 추가로 A4 5장 분량의 입장문을 보내왔다.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시행사 대표의 입장문을 요약해 아래에 공개한다.

1. 허위・과대광고에 관한 입장

수익률 12%는 수분양자들의 실투자금(대출금 제외) 기준으로 분양대행사들이 산정한 수익률인 것으로 알고 있지 시행사가 수익률에 대해서 몇 %로 하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분양할 당시만 해도 코로나 전이라 근린생활 상가에 대한 담보비율이 60~70% 정도 되었으니까 분양가 대비 실투자금은 약 30~40% 정도였습니다.

“공실률 없는 특수상가 프리미엄”은 2017년 분양할 당시 수산물 관련 상가(노량진 수산시장, 소래포, 인천종합어시장 등)의 공실이 없었기에 이를 근거로 분양광고에 적시한 것이며, 분양 후 임대를 원하는 수분양자들은 임대를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장광고 지적은 분양대행사의 전단지 및 신문광고상에 주차대수가 500대인데 600대로 잘못 기재되어 나가 이를 지적받고 즉시 정정하였던 것입니다.

(※ 기자 주 : 2017.12.27.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 전결 경고장은 “피조사인(시행사)은 부동산 분양광고를 하면서 예상수익률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2. 해수펌프 시설에 대한 반론

분양계약서 어느 조항에도 바닷물 유입 해수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건축허가 사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사가 추가한 해수관련 시설과 산소공급 시설은 수산업을 하기 위한 부대공사로 건축물 준공과 무관한 공사입니다. 시행사는 해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해수탱크를 2020년 5월경에 완공하였고 제보자에게도 제보자가 영업을 한다면 시행사가 탱크롤이 해수를 구입하여 공급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제보자는 단 한 번도 제보자의 점포에 수산물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하여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보자는 바닷가에서 해수를 유입하기 위한 시설이 지연됐다는 것을 핑계로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3. 준공 날짜, 확정입점예정일 지연 및 시설 잔여 공사 문제

시행사는 별도의 상가운영법인을 설립하여 2020년 8월부터 인테리어를 시작하여 2020년 9월 수족관 시운전 및 기타 냉동시설 공사 등 하여 2020.12.18. 상가를 오픈(약 1,500평의 매장을 오픈하기 위하여 약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됨) 했으며, 영업할 기본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오픈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 기자 주 : 제보자가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소송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시행사가 통지한 확정입점예정일 2020년 2월 28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인천국제수산물타운은 수산물 타운으로서 기능하는 데 필요한 기본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돼 있다.)

4. 상가 확정입점예정일 3개월 이상 지연에 따른 제보자의 상가분양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이유

제보자가 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 해지 사유를 명시한 내용이 시행사의 판단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었으며, 내용증명 발송 전 사전에 시행사와 협의를 하였으면 시행사 측에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보자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 기억이 없습니다. 제보자의 전화를 만남을 피한 적도 없을뿐더러 시행사의 사정을 말하고 기다려 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5. 시행사 대표가 수분양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과정, 월세 미지급 이유

2020년 5월 A 업체가 1층을 통으로 임대하여 운영하겠다 하여 MOU를 체결하였고 A 업체 측 조건이 시행사가 임대동의율 95% 이상을 받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시행사 직원들이 수분양자들로부터 95% 이상의 임대동의서를 받았으나 A 업체 측에서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결국 무산되었고, 체결한 MOU가 무산되자 임대동의를 해준 수분양자들 중에서 “임대동의”를 해주었으니 “시행사가 임차를 해서 상가를 오픈해야되는 거 아니냐”는 항의가 있어 고심 끝에 시행사가 수산물 관련 영업을 할 수 없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자금을 대여하여 약 25억 원 이상(점포당 보증금 500만 원, 약 500개 점포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약 20억 원 정도의 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A, B, C동 1층을 2020.12.18. 오픈하였습니다.

광고비를 1억 수천만 원을 쏟아부어 홍보하고 각종 사은행사를 한 결과 2021 5월부터 주말 방문객이 3~4천 명이 다를 정도로 영업이 되기 시작하여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C 1층 임대인들이 주축이 된 약 60명이 임대료 미지급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와 미지급임대료에 대한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하여 운영법인 전체 카드에 가압류를 하여 영업을 할 수업도록 하여 C 1층 시설을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2층 점포로 옮겨 영업을 하였으나. C 1층 시스템(고압스팀)을 유지할 수가 없자 손님이 급격하게 줄어 들었습니다.

시행사로서는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십억 원을 대여하면서 상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였고 지금도 어떻게든 상가를 활성화시켜 보려고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아영 기자 jjay@sherlock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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