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쳐들어온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누가 남의 집에 쳐들어 왔다는 걸까.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종합감사)에서 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이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74)을 겨냥해 한 말이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 13일 이규태 회장이 우촌초등학교(서울 성북구 소재) 운영에 부당 개입한 정황을 보도했다. 이 회장은 지난 3일 우촌초 교장이 주재한 부장급 긴급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안건은 사학수당 지급 문제. 학교가 사학수당을 교원 전원에게 주지 않겠다고 결정한 뒤, 내부 불만이 터져나온 터였다.
사학수당 지급 등 예산 집행은 학교장의 권한이다. 그런데 아무 권한도 없는 전 이사장 이규태 회장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 회의 이후, 사학수당은 공익제보자인 이양기(58) 교사를 제외한 교원들에게 전부 지급됐다.(관련기사 : <‘횡령 혐의’ 이규태 전 이사장, 우촌초 운영 개입 의혹>)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회장의 우촌초 운영 부당개입 문제를 지적했다.
“우촌초는 (이규태) 전 이사장의 손을 떠난 지 오래됐는데, 계속 학교에 출입하면서 운영 관련 부당개입을 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의원 말처럼, 이규태 회장은 우촌초 운영에 손댈 권한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 회장은 2001년 우촌초를 인수한 후, 2010년까지 재단 이사장을 지냈다. 하지만 2015년 회계 부정 등의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됐다.
심지어 이 회장은 2021년부터 우촌초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와 관련해 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다.
“(이 회장의 우촌초 회의 참석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이 회장은 학교) 주인이 아니라 그냥 ‘개인’입니다.”(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서울시교육청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정 국장은 “감사실에서 인지해 민원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단언컨대 교육청에서 (이 회장이 우촌초 운영에 개입하지) 못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촌초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운영하고 있다. 일광학원 이사회는 그동안 이 회장의 측근들로 구성돼 왔다. 하지만 2020년 서울시교육청은 이사회 임원 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일광학원은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9월 10일에야 일광학원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지난 10월 일광학원 임시이사 8명을 선임했다. 학교 정상화에 속도를 높여야 할 시점에, 여전히 이 회장이 학교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과연 임시이사회가 의미 있게 운영될지 의문이라는 이 의원의 우려에, 정 국장은 “아직 학교 정상화 시작 단계이니 좀 더 지켜봐달라”며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종합감사에는 우촌초 최은석 전 교장(55)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19년 우촌초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 중 한 명. 최 전 교장은 공익제보 이후 학교에서 쫓겨나 지인의 공장에서 일하기도 했고, 광주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다 지금은 인천으로 학교를 옮겨 일하고 있다.
우촌초는 서울시교육청과 소송 중이라는 핑계로, 2021년부터 계속 감사를 거부해왔다. 최 전 교장은 지난달 16~22일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4년 만에 진행한 우촌초 종합감사에 대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상황에서 이규태 회장 측근 위주로 (학교 행정실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종합감사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촌초에는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로 이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일부 근무하고 있다. 그들은 우촌초 행정업무와 학교법인 업무 담당자다.
최 전 교장은 우촌초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 우촌초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공익제보자 또는 전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시민감사관을 감사TF 구성원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촌초는 감사 자료 제출을 잘 안 하고 파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이나, 실제로 공익제보자 중 행정실에 근무했던 분들이 모든 일을 소상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학교 운영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실질적인 감사TF를 구성해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답했다.
최 전 교장은 서울시의회에 마지막 부탁을 남겼다. 바로 구조금 기한 연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는 공익제보자에게 3년간 구조금을 지급한다.
우촌초 공익제보자들도 3년간 구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최 전 교장, 교직원 유현주 씨, 박선유 씨는 구조금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 전 교장은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유현주 씨와 박선유 씨는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 마트 캐셔, 택배 물류센터 일 등으로 5년째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관련기사 : <“무릎 꿇고 빌게 될 것” 회장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저희가 (공익제보를 한 지) 5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3년 동안 구조금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가 혹시나 또 생긴다면, 공익제보자를 위한 구조금 제도가 (복직)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진행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소라 의원은 “의회 안에서 함께 논의하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최은석 전 교장 말고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은 두 명 더 있었다. 바로 이규태 회장과 우촌초 A 교장. 두 사람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공익 제보된 내용으로 형사 재판중이므로 참석하여도 진술을 할 수 없기에 부득이 불출석합니다.”(이규태 회장 불출석 사유서)
“2024. 8.경 학교장으로 부임하여 업무 파악 중에 있으며 특히 공익제보(2019년)건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로 부득이 불출석합니다.”(우촌초 A 교장 불출석 사유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 회장과 A 교장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며 “이런 식으로 불출석 통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조아영 기자 jjay@sherlock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