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인간 키세스’ 일러스트 작품을 훼손해 “우파 꺼”라고 SNS에 유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4일 밤부터 5일 아침까지, 눈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윤석열 체포 촉구 밤샘 집회. 시민들은 은박 담요를 덮어쓰고 추위를 견디며 밤새 자리를 지켰다.
특히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이 시민들과 함께 눈을 맞으며 응원봉을 흔드는 사진 한 장이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런 시민들의 모습을 은박 포장으로 유명한 초콜릿에 빗대, ‘인간 키세스’라 부르기도 했다.
일러스트레이터 장충만(활동명) 작가는 지난 6일 ‘인간 키세스’ 시민들의 모습을 일러스트 작품으로 그렸다.
장 작가가 그린 일러스트 작품엔 함박눈이 내리는 배경 가운데 한 소녀가 앉아 있다. 몸에는 하얀 눈이 소복히 쌓여 있고, 두 손엔 밝게 빛나는 응원봉을 들고 있다. 두 볼은 추위로 빨개졌지만 소녀는 웃음을 잃지 않는다. 머리 위에는 ‘윤석열 체포’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장 작가는 응원의 멘트도 빼놓지 않았다.
“고맙고 미안하고 벅차도록 눈이 부신 소녀들에게”
“(5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인간 키세스’ 시위대 사진을 봤습니다. 눈도 막 쌓여 있는데 그대로 자리를 지키며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대단하고 고맙고 이런 마음이 느껴져서, 꼭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 작가는 개인 SNS 계정과 촛불행동 X(구 트위터) 계정에 일러스트를 게시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7일. 장 작가가 지인을 통해 받은 한 쓰레드(Threads) 게시물엔, 그의 일러스트 작품을 훼손한 그림이 올라와 있었다.
장 작가의 일러스트 작품에 태극기와 빨간 경광봉을 그려넣어, 마치 윤석열을 지지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떠올리게 했다. 장 작가가 써놓은 멘트 대신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젠 2030이 함께 지키겠습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윤석열 체포와 파면을 촉구하며 밤샙 집회를 이어간 시민들의 뜻을 완전히 반대로 왜곡한 것. 게시자 A 씨는 훼손된 그림과 함께 이런 멘트를 공유했다.
“이 포스터는 이제부터 우파 껍니다.”
“2030이 응원봉을 들고 밤을 새워서 서로 연대하는 그 모습을 이른바 ‘태극기 부대’에 갖다 썼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소녀들이 촛불시민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런 가치를 감히 가져가서 이런(훼손하는) 식으로 그림을 도용했다는 게 모욕적입니다.”(장충만 작가)
장 작가의 일러스트 작품만이 아니었다. A씨는 본인의 쓰레드 계정에 다른 일러스트 작품를 훼손한 그림도 함께 올려놓았다.
‘인간 키세스’를 형상화한 캐릭터 일러스트엔 빨간 경광봉이 그려져 있었다. 우산을 쓰고 ‘윤석열 체포’ 밤샘 집회를 이어간 사람들을 형상화한 일러스트 작품엔, “12,000원 주면서 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너무한 거 아니냐? 퇴근하자”라고 쓰여 있기도 했다. 시민들이 일당을 받고 시위에 참가했다는 식의 맥락으로 읽힌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을 본뜬 일러스트 작품에는 인물의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경광봉을 그려넣었고, “태극기를 들어야 진짜 국민”이란 멘트가 달려 있다.
그림 하단에는 패러디 작품이라고 소개하며, “원작에 대한 창의적 해석과 비판적 관점을 담았습니다. 본 작품은 원작을 패러디한 창작물로 비영리적 목적을 가집니다”고 써놓았다.
A씨는 이런 안내를 달아놓은 게시물을 올려놓기도 했다.
“좌뺄럼들 아트 작업 한 거 있으면 @A(자신의 계정) 소환해주세요. 약간 수정해서 애국자 아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타인의 일러스트 작품을 훼손해 완전히 반대로 의미를 왜곡하는 행동. 이런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까. 정보인권 보호 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오픈넷 윤홍기 연구원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저작권법 제13조에서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규정하는데, 이를 침해한 걸로 보입니다. 교육 목적 등 침해 예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고요.”
박지환 법무법인 혁신 변호사는 “저작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했고, 원저작물에서 일부를 삭제하고 새로 추가한 문제가 있어 저작인격권 침해로 볼 수 있다”면서, “저작자의 취지를 완전히 반대로 비튼 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걸로도 볼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법 136조 2항에 따르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셜록은 8일 오후 2시경 SNS 계정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게시자 A에게 반론을 요구했다. 본인이 직접 타인의 저작물을 훼손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 물었다. 그리고 쓰레드 게시물 댓글로 재차 반론을 요청했다.
셜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았다. 오후 5시경부터는 A씨의 쓰레드 계정이 아예 검색되지 않고 있다. 계정을 비공개 처리하거나 없앤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셜록은 지난 5일 대통령 탄핵 밤샘 집회 사진을 윤석열 지지자로 둔갑시킨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 보도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 반대 글을 올리면서 자의적으로 편집한 왜곡된 사진을 써 논란이 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모습은 잘라낸 채, 마치 탄핵 반대 시민들인 것처럼 조작한 사진이었다.(관련기사 : <‘윤 체포’ 시위 사진을 지지자로 둔갑시킨 국힘 의원>)
이에 정혜경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가짜뉴스 제조기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직접 열기도 했다.
이상휘 의원실은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상휘 의원이 다른 데서 검증된 사진인 줄 알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잘못된 사진이라는 걸 알고 다른 사진으로 바꾸는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상휘 의원은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