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위디스크 회장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 수사 무마를 위해 검찰에 수천만 원대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이 나왔다.
<셜록><뉴스타파><프레시안> 공동취재팀은 양 회장의 법조 로비 의혹을 취재하던 중 그가 부하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대량 입수했다. 여기엔 양 회장이 검찰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스스로 밝히는 내용이 들어있다. 중앙지검에 이미 2000만 원이 나갔고, 이와는 별도로 사건에서 자신을 빼기 위해 성남지청에도 5000만 원을 뿌릴 것이라는 언급들이다.
양 회장의 문자엔 “빌어먹을“, “X새들 주둥이” 등 검찰을 비하하는 표현도 들어 있었다.
“검사들 처먹일 피 같은 돈”… 전달책은 회사 대표 임 모 씨
취재팀이 입수한 2015년 2월 7일 자 문자메시지를 보면, 양 회장은 부하 직원에게 “성남지검(성남지청의 오기–편집자 주)에 빌어먹을 검사들 처먹일 돈 오천이 다음 주에 임 모 대표님을 통해서 나간다“고 알렸다. 이어 “이 아까운 피 같은 돈이 그 X새들 주둥이로 들어가다니…”라며 검찰을 향한 욕도 서슴지 않았다.
이어지는 문자에서 양 회장은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아무튼 송사리 건으로 악순환을 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서울중앙지검)에 이미 이천이 나가서 성남으로 돌린 거고, 성남에서 나를 시비 거는 걸 빼는 것“이라고 적었다.
양 회장이 문자메시지에서 언급한 ‘성남지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지칭하는 것이다. 문자 내용을 보면 양 회장이 중앙지검에 2000만 원을 제공했고, 이어 성남지청에 5000만 원을 뿌릴 예정이라는 사실을 부하 직원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양 회장은 부하 직원에게 “그동안 이런 것 잘 못 봤을텐데 어깨너머로 이 분(임모 대표)들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라“고 일렀다. 양 회장의 검찰 상대 금품로비가 이 문자 발송 이전에도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양 회장이 문자에서 언급한 ‘송사리 건‘, 중앙지검에서 성남지청으로 옮겨놨다는 사건은 도대체 뭘까.
양진호와 부하 직원이 이 문자 대화를 나눈 2015년 초, 양 회장이 실소유하고 있는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유명 콘텐츠 회사인 A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이고 있었다. A사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그리고 두 회사의 실소유주인 양 회장 등을 저작권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취재팀이 만난 위디스크의 한 전직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A사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포함해 여러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양진호 회장도 피고소인 중 한 사람이었다. A사는 과거 웹하드 회사를 운영하기도 했던 김 모 씨를 영입해 소송을 진행했는데, ‘송사리’는 김 모 씨가 운영했던 웹하드의 이름이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양진호 회장은 이 사건을 ‘송사리 건’이라고 부르곤 했다”
수사진행 상황과 문자 내용 일치…’양진호 불기소’
A사의 고소로 시작된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곳은 서울중앙지검이었다. 중앙지검은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에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했다. 양 회장이 부하 직원과 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무렵, 이 사건은 어떤 이유에선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하 성남지청)으로 이관됐다.
문자가 오고간 건 2015년 2월 7일이었고, 실제 사건이 이관된 건 문자대화 일주일 전인 2015년 1월 30일이었다. 양 회장이 “이미 중앙지검에 2000만 원이 나가 성남으로 (사건을) 돌린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과 시기가 맞아떨어진다.
양 회장이 “다음 주에 성남지청에 5000만 원이 나간다”고 언급한 내용은 새롭게 사건을 맡게 된 성남지청에 금품로비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건이 옮겨간 성남지청은 위디스크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지청이다.
A사가 고소할 당시 양진호 회장은 이와는 별개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사건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3년의 집행유예를 받은 지 2년 정도가 지난 때였다. 만약 A사의 고소 사건으로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법정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양 회장은 A사가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대신 위디스크의 대표이사였던 임 모 씨와 법인만 기소돼 각각 700만 원과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채 사건은 마무리됐다.
이번에 <셜록><뉴스타파><프레시안> 공동취재팀이 입수한 양진호와 부하 직원 사이의 문자 메시지는 A사 고소 사건이 양 회장은 빠진채 이렇게 마무리되기 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검경 관리 정황…”명절 때 기프트카드 뿌렸다”
양 회장이 임 모 대표를 통해 검찰-경찰을 상시 관리해 온 정황도 확인됐다. 공동취재팀이 입수한 또 다른 문자메시지에는 양 회장이 검경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들어 있다.
양 회장과 한 위디스크 직원이 주고받은 2015년 9월 22일 문자메시지에는 해당 직원이 양 회장에게 “임 대표가 외부담당자 명절용으로 기프트카드 구입비 400만 원을 요청했다“고 보고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명절을 맞아 회사 외부 사람들에게 기프트 카드를 선물한다는 뜻이다.
양 회장이 누구에게 보내는 것이냐고 묻자 이 직원은 “임 대표에게 물어보니, 학교와 검찰, 경찰 쪽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이 대화 내용에는 위디스크가 2013년부터 꾸준히 검찰과 경찰에 ‘기프트카드 로비’를 벌인 정황도 들어 있는데, 2013년 설 명절에 300만 원, 2014년 추석 명절에 300만 원, 2015년 설 명절에도 20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구매해 뿌렸다고 적혀 있다.
“경찰에 위디스크 콘텐츠 포인트 충전해줘”
공동취재팀은 또 다른 전직 위디스크 직원에게서 기프트 카드 이외에 위디스크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경찰 관리용으로 활용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들에게 위디스크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10만 원 단위로 정기적으로 준 일도 있다. 경찰이 요청해 오는 경우 임OO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임 씨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회사 운영팀에 이야기해 경찰관 아이디로 포인트 10만 원 씩을 충전했었다.”
취재진은 양 회장의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한 로비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로비 창구로 지목된 임 씨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임 씨는 인터뷰는 거절한 채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 <셜록><뉴스타파><프레시안> 공동취재팀에서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