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없이 동물을 안락사한 <케어>는 내부 운영에도 원칙이 없었다.
경기도 관할 사단법인 <케어> 이사진이 임원자격 상실 조건에 해당하는데도, 그동안 임원직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케어>는 서울시 지정 비영리단체와 경기도 관할 사단법인으로 구분된다. 단체 대표는 박소연 씨로 동일하나, 회계나 이사진은 분리된 독립 단체다. 사단법인 <케어>는 2014년 8월 동물보호소 운영을 위해 설립됐다.
사단법인 <케어> 이사 6명 중 박소연 대표(사단법인의 경우 회장)를 포함한 이사 5명이 정기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박소연 대표 이사는 2018년 한 해 동안, 이사 4명(고선아, 문태순, 이수형, 황청조)은 2016년 12월 이후 2018년 12월까지 2년간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기록이 없다.
사단법인 <케어> 정관에 따르면, 3회 이상 정기회비를 내지 않으면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임원(회장, 이사, 감사) 역시 정회원 중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정회원 자격 상실은 임원자격 중지 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임원자격 정지는 회장의 판단에 의해 이뤄질 수 있으며, 자격상실은 총회를 통해 결정된다.
▶제 16조 임원자격 중지 및 상실
다음 각 항에 해당하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임기 도중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회장의 판단에 의해 즉시 임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총회에서 자격상실을 의결한다.
4. 제9조 사원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자 및 제19조의 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제 9조 회원자격 상실, 탈퇴, 재가입 1.3회 이상 정기회비를 미납하면 정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사단법인 <케어>는 홈페이지에 ‘후원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후원내역에는 후원자 명단과 입금액, 입금유형(CMS, 통장)이 기재된다. 공개된 ‘후원내역’ 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다.
2년 치 ‘후원내역’과 사단법인 이사진 명단을 대조한 결과 사단법인 <케어> 이사 4명(고선아, 문태순, 이수형, 황청조)의 이름은 후원내역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사단법인 이사 중 최애란 씨만 2016년 12월부터 2년 동안 매달 정기회비 2만 원을 납부해왔다.
박소연 대표 이사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매달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1만원을 후원금으로 납부했다. 하지만 2018년 한 해 동안은 박소연 대표 이름으로 납부된 후원 기록은 없다.
만약 사단법인 이사진이 비영리단체 <케어>에 정기회비를 납부했더라도, 이들은 사단법인 정회원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사단법인 <케어>와 비영리단체 <케어>는 회계와 이사진이 분리된 독립 단체이기 때문이다.
<케어> 전 직원 A씨는 “(사단법인 <케어>와 비영리단체 <케어>는) 각각 별개 단체이기 때문에 엄격히 사단법인 이사는 (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정관에 따라 박소연 대표 이사와 고선아, 문태순, 이수형, 황청조 이사 모두 임원자격 중지 요건에 해당된다.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등기소에 등록된 현직 이사들이 임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임원자격이 없는 사단법인 이사진들이 버젓이 임원직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1월 30일 <케어> 공식 SNS에 올라온 ‘1월 27일 이사회 회의 결과’에는 이사진 역할이 언급됐다.
“금번 이사회 의결에 따라서 현 비상사태에서 케어 사무국의 실무는 금번 이사회에서 선출된 사무1국장과 사무2국장에 의해 이뤄질 것이며, 사무1국장과 사무2국장은 이사와 운영 등 실무에 관한 모든 중요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사무국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것입니다.”
하지만 1월 27일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3명 중 박소연 대표와 문태순 이사는 임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 의결권 위임 의사를 밝힌 고선아, 황청조 이사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사단법인 이사진들은 공익신고자 임아무개 동물관리국장에 대한 업무중지를 의결했다. <셜록>이 입수한 1월 27일 사단법인 이사회 회의록 내용은 이렇다.
“보호소 운영관리책임이 있는 임 모 동물관리국장이 언론사를 데리고 보호소를 방문하여 악의적으로 보도가 되도록 방조하였고, 그럼에도 현재 시점까지 계속 업무를 관여하고 있는 건 문제점이 있음.”
“찬성의견에 따라 임 동물관리국장에 대해 업무중지를 시키도록 전원 찬성으로 의결함.”
임원 자격이 없는 사단법인 <케어> 이사진들이 원칙을 어겨가며, 공익신고자 임 씨의 업무 배제를 강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케어> 이사진들의 견해를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케어> 전담 법률 대리인이자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경은 변호사는 “그간의 상황을 알아보고 검토하니 (사단법인 이사진 자격에 대해)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대답했다.
기자가 “사단법인 이사진 관련하여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되물었지만, 김 변호사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단법인 <케어> 이사였던 B씨는 “한 번도 사단법인 <케어>에 후원금을 납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