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4개월 넘게 노숙 생활을 하는 앙골라 출신 루렌도 가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10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달 25일, 루렌도 가족이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낸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가 원고들에게 적절히 안내되는 등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인천공항 측의 위법은 없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루렌도 가족은 판결 직후부터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루렌도 씨는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거짓이고, 난민인정심사에서 불회부 결정 사유를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앙골라 현지에서도 우리 가족에 대한 보도가 부정적으로 나가고 있다”면서 “만약 다시 앙골라로 돌아가면 아이들을 비롯한 모든 가족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1심 패소 판결로 루렌도 가족의 공항 노숙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인천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나가는 여러 시민은 루렌도 가족에게 후원 물품을 계속 전하고 있다.
페이스북 페이지 ‘루렌도 가족과 함께하는 사람들’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은 루렌도 가족을 만난 후기를 올리고 필요한 물품 등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루렌도 가족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는 1심 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잇따라 열었다. ‘난민과 함께 공동행동’은 지난 25일 인천지법 앞 집회에 이어, 노동절인 지난 1일에는 서울시청광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1심 법원은 루렌도 가족을 공항에 가두는 (한국 정부) 조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끔찍한 판결을 했다”면서 “폭력을 피해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한 난민 가족의 호소를 법원이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루렌도 가족을 대리하는 사단법인 두루의 이상현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까지는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