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실명 등이 공개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 씨(41세)가 신상 공개 이틀만인 4월 2일 밀린 양육비 중 일부를 지급했다.
<셜록><프레시안>은 지난 4월 1일 자 “김동성, 양육비 1500만원 외면 애인에겐 ‘명품코트‘” 기사에서 김동성 씨가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 약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 이후, 김 씨는 “3개월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투병하고 있는 형의 병원비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등 개인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그에게 비판적이었다.
김동성 씨는 이혼 조정조서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한 아이당 양육비 월 150만 원씩, 매달 300만 원을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2020년 3월 기준, 김 씨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약 1500만 원에 달했다.
<셜록> 보도 하루 뒤인 2일, 김동성 씨는 전 부인 이소미(가명, 39세) 씨에게 밀린 양육비 약 1500만원 중 300만 원을 지급했다.
김 씨는 “5월 25일까지 양육비 200만 원을 입금한 후 남은 1000만 원은 6월부터 10개월 동안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이 씨에게 약속했다.
이어 김 씨는 “매달 주기로 약속한 양육비 300만 원도 밀리지 않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성 씨가 밀린 양육비 중 300만 원을 양육자에게 지급해, 현재 <배드파더스> 사이트에서 그의 신상 정보는 내려갔다.
양육자 이 씨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에 “<배드파더스> 도움이 컸다“고 기자에게 설명했다.
“한동안 김동성 씨랑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배드파더스> 사이트 등재 이후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김 씨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서 신상을 내리는 조건으로 양육비 일부 지급과 해결을 약속했어요. 그동안 밀린 양육비에 대해 사과도 했고요. 아이의 양육비 문제를 세상에 알리기까지 힘들었지만, <배드파더스> 덕분에 법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이 씨는 “앞으로 김 씨가 양육비를 또 고의로 안 주면 다시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그의 신상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씨는 이 말을 덧붙였다.
“무엇보다 전 남편(김동성)이 ‘앞으로 아이들도 만나겠다’고 약속해줘 더없이 기쁩니다.”
<배드파더스>는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안 주는 ‘나쁜 부모’ 얼굴과 신상(이름, 거주지 등)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김동성 씨의 신상은 3월 31일 <배드파더스에> 등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