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제정을 약속한 후보자 32명이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법적 강제력 없는 양육비 제도의 허점이 21대 국회에선 보완될지 당선인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시민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대표 이영. 이하 양해연)가 21대 총선 개표가 완료된 16일 집계한 결과, 양육비 법안 제정을 공약한 국회의원 후보자 62명 중 32명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28명, 미래통합당 3명, 정의당 1명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권칠승, 김민철, 김영주, 김주영, 노웅래, 맹성규, 박상혁, 박정, 박홍근, 서영교, 송옥주, 어기구, 위성곤, 윤재갑, 윤후덕, 이규민, 이성만, 이용우, 이장섭, 이정문, 이재정, 이탄희, 전재수, 전해철, 정춘숙, 한정애, 한준호, 홍정민 후보가 국회에 입성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박완수, 유의동, 최형두 후보가,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배지를 달았다.
20대 국회에서 양육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맹성규, 서영교, 전재수, 정춘숙 의원은 새 국회에서도 활약하게 됐다.
당선자들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양육비 관련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을 약속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양육비 이행강화 법안은 10여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운전면허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 처벌 등으로 비양육자를 제재하는 식이다.
양육비 대지급 법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양육비 대지급은 양육자가 양육비를 못 받을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구상권은 채무를 대신 갚아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해당 법안 모두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법안 모두 여성가족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 제도 개선,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추진 등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부모자녀 안심 양육을 위한 양육비 이행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법무부-국세청-양육비이행관리원 등과 연계한 양육비 지원체계 구축, 악의적·고의적 상습적인 양육비 채무자 운전면허 일시 정지 제재 등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 개선 및 미이행시 행정·형사적 제재 조치 강화,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강제 조항 강화 등을 공약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양육비 관련 법안 제정을 약속한 후보자 10여명을 총선 기간에 직접 찾아 지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영 양해연 대표는 “많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공감하고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며 “양육비 미지급자를 제재하는 법안은 국가 예산 낭비를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증가할 양육비 피해 아동 수를 고려하면, 국가가 끊임없이 예산을 마련하고 복지를 구상하는 방법만으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며 “자녀 생존권의 1차 책임자인 부모가 양육비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국가 차원에서 강력하게 제재하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