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가위 법안소위는 6일 오후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양육비 부담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정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위기에 처한 가정을 우선 지원하고, 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를 하라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2월경 각각 대표 발의했다.

시민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대표 이영, 이하 양해연)은 6일 오전 9시경,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양육비이행 강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셜록

현행법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에게 실질적 압력을 가해 그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이 거의 전무하다. 감치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 마저도 회피할 수 있어 감치 집행률은 극히 낮은 실정이다.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양육비를 못 받은 양육자 비율은 약 80%(2018년 기준)에 이른다. 이런 탓에 양육비 관련 시민단체는 법개정을 오랫동안 요구해왔다.

최근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정춘숙 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현실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자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해외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운영진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셜록

시민의 요구를 담은 이번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한다.

법사위 문턱까지 넘더라도 20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 법안은 폐기된다. 여야는 임기 내에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이하 양해연) 대표는 “얼마 안 남은 20대 국회 내에 본회의가 열려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 위원들을 만나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해연은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이행 강화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한부모 가정에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아동의 정서적, 신체적 고통이 아동학대에 이를 만큼 심각하다“면서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양육비 관련 법안이 조속히 본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드파더스’ 이슈 등을 세상에 알려온 <셜록>은 양육비이행 강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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