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한 ‘태완이법’
학원 가던 6살 아이가 황산을 뒤집어썼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놈의 짓이었다.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황산이 아이 피부를 덮쳤다. 수법은 경악스러웠다. 놈은 아이 머리를 잡아당겨 벌어진 입 위로 황산을 부었다. 투명 액체는 삽시간에 피부를 녹여 버렸다.
아이 몸 절반은 3도 화상을 입었다. 두 눈은 실명됐고, 식도는 탔다. 어른이라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화상 치료를 했지만, 숨은 49일 만에 끊어졌다. 1999년 7월 8일 태완이는 그렇게 떠났다. 짧은 삶은 끔찍하게 마감됐다.
“태완아, 아빠가 나쁜 사람 잡아서 꼭 혼내줄게.”
아빠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살인죄 공소시효 만료일을 사흘 앞둔 2014년 7월 4일, 태완이 부모는 마지막으로 다시 싸움을 시작했다. 유력한 용의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했다. 법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에 불기소처분 결정이 타당한지 묻는 재정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김태완 군(당시 6살). 1999년 5월 20일 괴한이 태완 군의 얼굴에 황산을 부었다. 결국 49일만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 다음 아고라
“피해자와 그 피해 가족에게 공소시효란 없습니다. 가해자를 위한 공소시효. – 태완이 엄마 박정숙 씨가 다음 아고라에 청원한 글”
시민들은 분노했다. 태완이 부모가 올린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서명운동에 무려 75만 명이 동참했다. ‘고의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모았다.
국회도 반응했다. 2015년 3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 흔한 여야 간 의견차이는 없었다. 찬성 199표, 기권 4표, 반대 0표로 가결됐다.
반사회적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 태도가 엿보였다
‘태완이법’은 여러 미제사건을 수면위로 끌어올렸다. 17살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목 졸려 죽은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경우 2016년 2월 3일 공소시효가 끝날 예정이었지만 ‘태완이법’ 통과 이후 유력한 용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고의적이고 극악무도한 행위에
시효를 두지 말자는 공감대가
점차 형성됐다
국가배상청구 시한, 갑자기 ‘3년→6개월’ 축소
똑같이 고의적이고 극악무도한 폭력을 당했지만 정반대 처지에 놓인 이들이 있다. 바로 국가범죄 피해자들이다. 천신만고 끝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강탈당한 세월과 피해에 대해 국가는 시효 뒤에 숨고 있다. ‘왜 이제서야 손해배상을 청구했느냐’며 책임을 면하려 한다.
가짜 간첩 피해자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앙정보부, 혹은 그 후신 국가안전기획부에 끌려가 간첩으로 날조된 사람들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가 지나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도살장으로 끌고 가듯 데려가 수십 년간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가해자인 국가가 뒤늦은 책임을 질 때는 시효를 걸고넘어졌다.
소멸시효를 핑계 삼아
수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줄 수 없다는 태도다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 사건’의 정원섭 씨는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열흘을 넘겼다는 이유로 26억 원을 배상받지 못했다. ⓒ 셜록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사전 지식을 덧붙이자면, 국가범죄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피해를 보전받는 방법은 두 가지다.
먼저 형사보상이 있다. 형사보상은 구금된 날짜에 일정 금액을 곱해 지급하기 때문에 비교적 계산이 쉽다. 무죄 판결과 구금 일수만 확인되면 큰 무리 없이 확정판결이 나는 것이 바로 형사보상이다.
다음은 손해배상이다. 손해배상은 형사보상과 성격이 좀 다르다. 형사보상은 국가의 잘못이 없더라도 잘못된 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지만, 손해배상은 공무원이 고의 혹은 과실로 불법행위를 범해 생긴 손해에 대해 받는 배상이기 때문에 입증 과정이 좀 복잡하다.
‘투옥되지 않았으면 벌었을 돈’,
‘물리적-정신적 피해 대가’ 등을
직접 밝혀야 한다
그만큼 준비할 서류가 형사보상에 비해 훨씬 많다. 예를 들면, 수십 년 전 다녔던 회사에 가서 월급 증명서를 떼야한다거나, 때에 따라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형사보상에 비해 손해배상 청구는 간단하지 않고 오래 걸린다.
그런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손해배상청구가 허무하게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되는 일은 없었다.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법원이 받아들였다. 그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의심 없이 ‘소멸시효 3년’에 맞춰 소송을 준비했다. 오랜 기간 고정된 판례였다.
하지만 2013년 12월 12일 선고된 ‘김상순 간첩 조작사건’ 판결(대법원 2013다201844 판결)이 모든 걸 뒤집어 놨다. 그때부터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가 3년에서 갑자기 6개월로 바뀌었다.
눈 씻고 찾아봐도 판결문에 ‘왜 3년이 6개월로 줄어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다. 국회에서 법을 바꾼 것도 아니었다.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난데없이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가
3년에서 6개월로 줄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형사보상을 받았다면,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시효가 소멸하지 않았다. 즉, 형사보상과 손해배상을 둘 다 받기 위해서는 재심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보상을 청구해야 하고, 그 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또다시 무조건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만 한다. 갑자기 시간적 여유를 없앤 것이다.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 사건’의 정원섭 씨는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열흘을 넘겼다는 이유로 26억 원을 배상받지 못했다. ⓒ 셜록
이런 법원의 태도는 형사보상 청구와 비교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2010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형사보상청구 시한을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었다. 종전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형사보상청구는 무죄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라 판단한 것이다.
과거 헌법재판소
“형사보상청구 시한 1년은 헌법불합치”
“형사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작용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 받은 국민의 기본권을 사법상의 권리보다도 가볍게 보호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 형사보상법 제7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08헌가4결정)
헌법재판소가 ‘형사보상청구 시한 1년‘이 헌법에 반한다고 결정한 내용을 보면,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 시효를 1년보다 더 짧은 6개월로 제한한 판결은 더욱 부당하다.
대법원의 엉뚱한 판결은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들에게 불똥을 맞게 했다. 1심, 2심까지 문제 없이 승소하다가 소송 도중에 바뀐 판례에 의해 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황당한 사례가 속출했다.
재판이 ‘우연히’ 미뤄져서 ‘배상을 못 받았다’?
법원이 늑장을 부리는 사이 바뀐 판례때문에 판결이 뒤집혔다?
이런 일은 실제로 벌어졌다. 고문한 수사기관만 다른, 엇비슷한 간첩조작 사건 ‘일본 관련 간첩조작사건’과 ‘강화군 모자 간첩조작사건’이 그랬다. 하나는 일찍 심리가 이뤄져 배상을 받았고, 다른 하나는 늦게 심리가 이뤄져 배상을 못 받았다.
‘어떤 판사에게 배정됐나’
따라 결과가 다르게 판가름 난 것이다
피해자 구제 차별 사례1 – 심리 속도에 따라 배상 유무 갈려 ⓒ 셜록
두 사건은 무죄판결 확정일부터 손해배상청구 상고심 접수일까지 거의 모든 일정이 비슷하게 진행됐다. 한두 달 정도의 시간 차이를 두고 둘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형사보상결정을 받았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차이가 있다면 ‘강화군 모자 간첩 조작사건’의 상고심 심리가 ‘일본 관련 간첩 조작사건’과 비교해 매우 더디게 진행됐다는 점이었다.
그 차이는 엄청난 반전을 야기했다. 상고심이 접수되고 선고되기까지 2년 반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가 3년에서 6개월로 줄어드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바뀐 판례를 근거로 ‘모자 간첩조작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형사보상 결정일로부터 6개월 지나 손해배상청구를 했다는 이유였다. 결국 패소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했지만 법원은 각하했다.
‘일본 관련 간첩 조작사건’도 6개월 넘어 소를 제기한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이 사건은 운이 좋았다. ‘우연’하게도 심리가 상대적으로 빨리 이뤄지면서 문제의 판례가 나오기 전에 선고됐고, 결국 승소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듯 우연히 두 판결이 갈렸다.
때마침 ‘우연히’ 이사해서 ‘배상 받았다’?
똑같은 재판에서, 똑같이 형사보상 결정을 받았는데, 누구는 배상을 받고 누구는 못 받았다?
바로 ‘조총련 간첩단 사건’이 그랬다. 이 사건의 피해자 오 씨, 송 씨, 안 씨, 김 씨는 2010년 10월 28일 재심을 통해 동시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1년 8월 8일에는 형사보상 결정을 받아 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역시 같은 재판부에서 네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난 결정이었다.
피해자 구제 차별 사례2 – 송달 시점에 따라 배상 유무 갈려 ⓒ 셜록
다만 작은 변수가 있었다. 김 씨가 이사를 하는 바람에 형사보상 결정문을 못 받았다. 오 씨, 송 씨, 안 씨는 불행하게도(?) 이사를 가지 않아 2011년 8일 18일과 19일 사이 정상적으로 결정문이 받았지만, 김 씨는 공시송달 결정이 나면서 김 씨의 형사보상결정 확정일은 9월 28일이 됐다.
공시송달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이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불러왔다. 2012년 3월 13일 네 사람이 같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김 씨를 제외한 나머지 셋에게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지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배상금 수령 기회를 묵살했다. 오직 김 씨만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역시 ‘운’ 때문이었다.
의도치 않게 형사보상 결정문을
못 받은 것이 ‘운’으로 작용했다
피해자는 권리 위에 잠잔 적 없다
애초에 소멸시효 제도는 왜 생긴 걸까? 헌법재판소가 밝힌 소멸시효 취지를 보면 ‘채무자의 권리 존중’에 방점이 찍혀 있다. 오랜 기간 자기주장을 펼치지 않은 채권자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보고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다.
국가범죄 피해 사례의 경우 채권자는 피해자다. 채무자는 사건을 조작한 국가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피해 대가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국가가 채무자가 된다.
소멸시효 존재 이유
“첫째, 과거 사실의 증명의 곤란으로부터 채무자를 구제하고 분쟁의 적절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자는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법률의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헌법재판소 2004헌바54 결정
다만 과연 피해자가 권리 위에 잠자는 채권자가 맞을까. 피해자들은 과거사위원회 진정 혹은 법원에 재심청구를 통해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수십 년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무찌르자 공산당’이 아이들 고무줄놀이 노래였던 시절, ‘간첩’ 딱지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친척들마저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피해자 가족들은 갖은 질타와 멸시를 들으며 고립무원에 갇혀 살았다. 비로소 입을 뗄 수 있었던 것은 민주 정부가 들어선 뒤다. 그 전까지는 ‘간첩’ 딱지가 피해자들 입을 틀어막았다.
‘조총련 간첩단 사건’의 송 씨도 마찬가지였다. 결혼 4개월 만에 기술연수차 일본에 갔다가 장모님 부탁으로 장모님 가족을 만나 1시간 동안 안부만 주고받았을 뿐인데 간첩으로 날조됐다.
송 씨 아내는 절망속에서 견디듯 살아야만 했다. ‘너 때문에 내 아들이 간첩이 됐다‘며 송 씨 아내는 시댁 식구들로부터 괄시와 모욕을 받았다. 자책도 했다. ‘나의 엄마 때문에 남편이 간첩이 됐다‘는 죄책감은 우울증과 불면증의 원인이 됐다. 남편의 무죄 선고를 보지 못하고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는 죽기 직전까지 진실이 밝혀지기 만을 원했다. “언젠가 억울한 거 밝혀질 거야“가 아내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아내의 바람대로 송 씨는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무고함을 인정받았다. 2010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남산 지하 밀실에 끌려갔던 때로부터 27년만의 일이었다. 송 씨와 송 씨 아내는 그렇게 무려 27년간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렸다.
권리 위에 잔 적은 없었다
사실 권리 자체를 가진 적이 없었다
대법원 ⓒ 대법원
위안부에는 소멸시효가 없지만, 간첩 조작에는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시효를 내세워 무책임하게 뒤로 숨고 있다.
소멸시효가 짧아지면
과거사 기본법의
‘피해 회복’ 약속은 깨진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장 제36조 (피해 및 명예회복)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유엔 기본원칙 제6항에서는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못 박혀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찬성한 가운데 채택된 원칙이다. 동시에 우리나라 헌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유엔 기본원칙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중대한 인권침해’에는 국가범죄 피해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국가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해 피해자를 양산했지만 국가의 태도를 비쳐 봤을 때 중대하지 않은 모양새다.
위안부 피해와 비교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아직 소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를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에는 위안부 동원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논리가 녹아 있다. “일본군 위안부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은 근원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다(헌법재판소 2006헌마788결정)”며 아직 배상청구권이 있다고 보았다.
국가 손해상책임은
통한의 세월을 위로 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 위안부 피해자로, 가짜 범죄자로, 빨갱이로 살아간 세월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보답하겠다는 것이 국가 손해배상의 궁극적 취지다.
중요한 것 또 하나, 예방의 목적도 담고 있다. 고의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에 시효를 두지 않는 것처럼, 국가에 강력한 힘을 주는 대신 합당하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힘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의 재발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법원에 묻고 싶다. 왜 일본 정부의 위안부 책임에는 소멸시효가 없고, 우리 정부의 왜 간첩 조작사건에는 소멸시효가 있는가?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이라며 살인죄에서는 시효를 없애면서, 국가 주도하에 벌어진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왜 엄격하게 시효를 따져 묻는 것인가?
여러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에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고의적이고 극악무도한 살인 행위에 공소시효를 없앤 ‘태완이법’처럼, 국가가 고의적으로 벌인 국가범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두지 않는 것이 맞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셜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