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제자 10명과 동료 교사들을 강제 추행한 인천생활예술고 전직 교사 백모 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더불어 백 씨에게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상우 판사는 “제자와 기간제 교사들의 추행한 점을 비춰봤을 때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적 관념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하는 지휘에 있음에도, 제자 10명의 신체를 만지고 기간제 교사와 행정실 직원을 추행한 수법을 비춰봤을 때 범죄가 중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공탁한 점, 그 밖의 상황을 고려했다.” – 2020년 9월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에서 30년간 교사로 일한 가해자 백 씨의 제자 성추행은 2019년 6월 <셜록> 기사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백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학생과 교사 14명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했다.
이들 중 10명은 백 씨의 제자이면서, 사건 당시 10대 청소년이었다. 가장 어린 피해자는 만 15세였다.
<셜록>이 보도한 대로 남성인 백 씨는 자기보다 어린 남성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학생의 민감한 신체 부위에 기습적으로 만졌고, 학교 복도와 교무실에서 후배 교사들을 추행했다. 교사 중에는 정교사 전환을 원하는 기간제 교사들이 주로 피해를 봤다.
인천지법 형사12부가 백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백 교사의 죄질을 봤을 때 집행유예 결정은 약하다“면서 “피해자 대부분이 합의를 한 결과 감형된 것 같다“고 전했다.
백 씨는 대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합의를 한 피해자는 200만원에서 300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불처벌 탄원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를 하지 않은 A 교사는 재판부의 판단에 분노했다. 그는 백 씨가 법원에 공탁금을 낸 점이 양형에 영향을 준 것 같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채권자 또는 피해자가 돈 받는 것을 거절할 경우 국가에 대신 맡겨 놓은 돈을 말한다.
“드러난 게 이 정도지, 훨씬 오랜 기간 학생들과 어린 교사들을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다니 화가 납니다. 공탁금을 낸 것이 감형 사유가 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백 씨의 변호인은 선고 전 A 교사에게 “합의금을 받지 않으면, 유니세프 등 불우이웃 돕기 단체에 돈을 대신 내는 것으로 속죄를 표시하겠다“고 말했다. A 교사는 이를 거부했다.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는 종종 형량을 감경하기 위해 공탁 제도를 이용한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백 씨는 항소할 뜻이 없다고 <셜록>에 밝혔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한다,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