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면 큰일이라도 나는 걸까? 법정에서 진술하는 많은 사람은 대개 이 말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존경하는 판사님…”
재판 받기 전까지 본 적 없으면서, 법대에 앉은 저 판사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면서, 보통의 시민은 저 말을 판사에게 헌정하고 또 헌정한다. 자신의 운명을 저 하늘의 신이 아닌 눈앞의 판사가 쥐고 있다면, 헌정의 말은 읍소가 되고 허리는 90도로 꺾인다.
이토록 읍소하고 조아렸건만, 판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지키기는커녕 사실 관계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엉터리 판결을 한다면?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다. 판사의 오판으로 목숨을 잃었거나, 수십 년 억울한 옥살이 한 사람들을 고려하면, 잠시 혼절하는 정도는 별일도 아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잡고 차분히 생각해보자.
‘오판으로 한 개인의 삶을 망가뜨린 판사가 사과하거나 책임진 사례를 본 적 있나?’
‘중대한 실수 혹은 위법한 판결을 한 판사가 징계를 받았거나, 피해자에게 배상했다는 걸 들어본 적 있나?’
이런 사례는 거의 없으니, 위 말을 들어본 사람은 더욱 없을 거다. 누구든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실수든 아니든, 공무원이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
판사는 신이 아니다. 판결을 선고할 권한을 국민에게 위임 받은 공무원일 뿐이다. 판결은 한 개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기에 더욱 엄격하게, 오직 헌법과 법률과 양심만을 따라야 한다. 그 일을 하라고 국가는 헌법으로 판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판사가 이 원칙을 어기고 부실한 판결을 한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판사는 공무원이다. ‘판사 공무원’에게만 다른 원칙을 적용하는 건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판사의 부당한 판결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엉터리 판결을 한 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간 큰(?) 이들의 사연, 위임 받은 권한을 멋대로 사용하는 불량한 판사들을 독자에게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입법, 행정, 사법을 분리해 서로를 견제하게 한 건 오직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다. 입법부, 행정부는 국민의 관심과 감시로 인권감수성이 높아진 편이다. 그에 반해 사법부는 여전히 권위적이고 때로는 무례하다. 국민의 관심과 감시가 덜한 탓도 있다.
오직 법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는 건 모든 국민의 권리다. 이 당연한 권리를 위해 누군가는 판사에게 소송을 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한다.
전통과 관행을 따르지 않는 이단아를 누군가는 불편하게 본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다.
‘존경하는 판사님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판사를 괴롭히려는 기획이 아니다. 판사들이 헌법 제103조에 따라 일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기획의 목표다. 견제와 균형, 감시가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었고 인권을 신장했다.
<셜록>은 독자와 함께 이단아가 되고 싶다. 세상을 좋게 만드는 이단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