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5일 330명의 법조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어떤 법에 대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100% 진실만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등)’를 없애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부조리를 고발하려는 이들에게 심각한 위축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불기소, 무죄판결을 받아도 죄를 따져 묻는 과정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을 수 있어 용기 있는 고백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힘들다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미투 운동이 한창 붐을 일으킬 때,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주춤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실명으로 고발했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이 법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들은 숨죽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셜록>은
이 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가 범죄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는 상식에서 출발한 판단입니다. 미투 운동의 물꼬를 튼 서지현 검사도 이 법에 대한 위헌성을 법원에 다투고 싶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나 최교일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소송을 해서 다퉈볼 생각입니다.”
이러한 사법적인 싸움과 더불어 <셜록>은 ‘성폭력 2차 피해’의 심각성을 기사로 알리고자 합니다. 가해자의 역고소, 피해자 꽃뱀 취급하기, 선정적인 미투 언론 보도, 안일한 대학 내 성폭력 대책 등을 기사에 담을 예정입니다.
함께해주십시오.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위드 유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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