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부조리한 권력을 심판할 일부 고위 법관들은 서초동 대법원에서비밀회의 수차례 열었습니다. 대법관 명도 참석했습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입법부에선 개헌 준비를 시작한 그때. 고위 법관들은 비밀 회의를 열었을까요.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따라 사법부도 변화를 모색했을까요?

반대였습니다. 법원행정처 소속 고위 법관들은 고작(?) 일선 판사들의 토론회를 저지축소하기 위해 골몰했습니다. 비밀 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실행됐습니다.

토론회 주제는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법관 독립 강화였습니다. 헌법 103조는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일선 판사들이 헌법 규정대로 법관 독립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 권장하고 환영할 만한 행사를 고위 법관들은 방해했을까요?

이들은 막강한 대법원장 권한을 지키려 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전국 모든 판사의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보좌하며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에게출세의 지름길 통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일선 판사들은높은 뜻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상명하복, 일사불란을 특징으로 하는사법부 관료화 이런 분위기에서 싹텄습니다.

판사가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지 않고 윗분 뜻과 보이지 않는 손에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이 피해를 봅니다. 사법 관료화 덕을 보는 이들은 소수 판사지만, 피해는 모든 국민의 몫입니다.

이를 아는 전국의 많은 판사들은 고위 법관의 문제 행동에 항의했습니다. 헌법을 유린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젊은 판사는 법관 독립과 자존심을 지키려 사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선배 법관들은 대법원장 명의 권한을 지키려 원칙을 버렸습니다. 진실을 밝혀 사법부를 바로 잡아야 하는 진상조사위는 후배 판사들마저 외면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법관 독립이 위태로울 때면 전국의 많은 판사들은 사표를 던지거나 항명하면서 사법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법의 역사는 법관 독립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법원 내부, 권력의 중심인 법원행정처가 앞장서 법관의 독립을 흔들었습니다. 사법부는 ,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사법부의 어두운 적폐를 살펴보려 합니다.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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