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네가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비는 날이 있을 거다.’ 딱 이렇게 말하고 가더라고요.”

유현주 씨는 ‘회장님’이 자신에게 한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회장님이자 고모부인 그는, 자신의 밑에서 20여 년간 일한 직원이자 처조카인 유 씨에게 독한 경고의 말을 남겼다.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2015년 배우 클라라를 협박하고 성희롱한 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바로 그 인물.

‘1세대 무기중개상’으로 불리는 회장님의 범죄 이력은 화려하다. 2015년 그는 방위사업청의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 2명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2018년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 조세포탈,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10개월에 벌금 14억 원의 형을 확정했다.

회장님은 수감 중에도 돈을 빼돌리기 위해 ‘옥중 지시’를 내렸다. 대상은 일광그룹 산하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우촌초등학교. 서울 성북구에 있는 이 학교는 대한민국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사립초등학교다.

이 회장은 우촌초등학교 예산에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학교 돈을 빼돌리기 위해 ‘스마트스쿨 사업’ 도입을 강행했다. 사업 예산을 부풀리고, 범행을 모의한 업체가 입찰되도록 무리한 지시를 이어갔다.

이 회장은 벌금을 내고 가석방된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모든 건 이 회장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우촌초등학교 교사, 교직원 등 6명의 공익제보자들의 폭로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중에 이규태 회장의 처조카 유현주 씨가 있었다. 2019년의 일이다.

2년 뒤인 2021년 검찰은 이규태 회장과 사업 추진에 가담한 학교 관계자 등 12명을 기소했다.

공익제보 이후 4년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도 ‘해피엔딩’은 멀기만 하다. 안타깝게도 공익제보자들은 여전히 일광학원과 싸우고 있다. 이 회장에게 불복한 대가는 참혹했다. 여전히 반성 없는 이규태 회장과 우촌초등학교의 비리 정황은 추가로 발견되고 있다.

이상한 학교이상한 회장님의 끝나지 않는 보복, 그리고 비리 이야기. 공익제보자들과 함께, 지금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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