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판결을 두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 판사 사찰 등이 담긴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문서입니다. 비판이 커지자 양 전 대법원장이 나섰습니다.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결단코 없습니다.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서 거래를 하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검증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하면 됩니다. 법원노조 등 여러 단체는 이미 작년에 양승태 전 대법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재판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여년을 살아온 사람이 재판 개입을 꿈 꿀 수 있겠습니까.”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평생 실천했다는 겁니다. 사실일까요?
양승태는 법관 초임 시절, 선배 법률가 김기춘이 조작한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마침표를 찍어줬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하루 두 번 연속 오판해 가짜 간첩 두 명을 만들었습니다.
실수로 오판했다면 사과해야 하고, 간첩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랬다면 ‘조작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가 맡았던 여러 사건이 재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졌지만, 그는 직접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 시절 양승태는 거의 대부분 다수 의견 쪽에 섰습니다. 그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일 때 ‘4대강 사업 반대’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캠페인은 지방선거에서 불법행위가 됐습니다.
법관 양승태는 일관되게 권력, 강자, 다수 쪽에 섰습니다. 판결 거래 정황 등 사법부 조사단이 밝혀낸 사실은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양승태의 삶에서 쉽게 보이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양승태의 ‘일관된 삶’을 추적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일하며 동료 법관들을 뒷조사 하는 등 문제 행동을 한 판사들도 추적하겠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마트에서 라면 몇개를 훔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시절 법원행정처 판사들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니까요.
사법 엘리트들이 한국 사회에 남긴 상처를 살펴보면서 사법부 개혁을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