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가 같은 목표를 갖고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셜록>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지난 10월 8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습니다.
청구인은 총 5명입니다.
충남 논산에 위치한 백제종합병원 비리 등을 보도한 이명선 <셜록> 기자, 전 남편의 전과 사실을 폭로한 가정폭력 피해자 강하나(가명), 양육비를 고의로 안 준 전 남편을 1인 시위로 알린 양육비 활동가 이선희(가명), 학내 성폭력 피해자 박OO, 광주광역시 명진고 사학비리를 알린 시민단체 활동가 김동규.
이들 5명은 모두 문제 당사자의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습니다.
형법 제307조 1항에 따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훼손 훼손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진실을 말한 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거짓이 아닌 사실을 말해도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안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00% 진실을 말해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진실유포죄‘입니다.
<셜록>은 진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취재했습니다.
상품 부작용을 말한 소비자, 미투(MeToo) 폭로자, 내부 고발자, 범죄자의 전과 사실 말한 사람 등 모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셜록>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진실한 이야기는 보호 받아야 한다는 믿음으로 청구인으로 직접 참여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본 바탕입니다. 사실을 말할 자유를 ‘진실유포죄‘로 가둘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법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셜록>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진실유포죄’의 문제를 알리고자 합니다. 진실을 말했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의해 형사 처벌당한 사례, 침묵을 강요당하는 피해자의 고통, 가해자의 역고소, 국내와 다른 해외의 명예훼손법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역사의 박물관에 보내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