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입시비리 사건’ 하면, 주요하게 언급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최순실 딸 정유라’,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조국 딸 조민’.

그리고 2019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서울대 치전원 입시비리’ 사건이 떠오릅니다.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인 엄마 이수희(가명)는 제자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대필을 시키고, 이 교수의 딸 이해린(가명)은 그 논문을 제출해 2018년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했습니다.

교육부는 2019년 3월 성균관대에 이 교수에 대한 중징계(파면)를 요청했습니다. 검찰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같은 해 이 교수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딸 해린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대도 딸 해린의 치전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올해 7월,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수 모녀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언론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성대 교수’, ‘딸 치전원’, ‘부정입학’ 등의 키워드를 포털 검색창에 검색해 보면, 여전히 수십 개의 기사가 뜹니다.

<제자 대필 논문으로 딸 치전원 보낸 전 약대 교수 실형>
<대필 논문으로 서울대 치전원 부정입학… 성대 교수 딸 입학 취소>
<자녀 입시 위해 제자에 대필시킨 교수 징역형… 검찰은 항소>

이 교수 모녀가 처벌받으며 모든 게 제자리로 되돌아간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딸 해린의 대학교 부정입학 문제입니다.

이 교수는 고등학생 딸 해린의 대학입시를 위해서도 대학원생들에게 보고서 대필을 지시했습니다. 자기소개서 보완도 요구했습니다. 결국 해린은 2014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에 합격했습니다.

교수 엄마를 등에 업고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고려대에 입학한 이해린(가명). 그는 지금도 ‘고려대 졸업생’으로 남아 있을까. ⓒ남궁현

고려대는 이 교수 딸 해린의 입학허가를 취소했을까요? 교육부 특별조사도, 1심 법원도 해린을 부정입학자라고 인정했는데 말입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직접 추적해봤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4)에선 거짓 자료 제출이나 대리 응시 등 부정행위에 대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에 따라 대학이 부정입학자들을 입학취소를 하고 있을까요? 혹시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교육부 역시 사립학교의 자율에 맡긴다는 이유로 손 놓고 있지는 않을까요?

지난 2022년 ‘유나와 예지 이야기’ 프로젝트를 통해 미성년 논문 공저자 문제를 추적하며, 입학취소 사례까지 이끌어냈던 셜록이 다시 한번 ‘부정입학자’를 쫓으려 합니다. 성균관대 교수 딸 해린과 같은 거짓 자료 제출 사례도, 올해 터진 ‘음대 입시비리’와 같은 부정행위 사건도 모두 살펴보려 합니다.

셜록은 이번 기획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늦더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하는 공정에 대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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