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검찰의 발전과 훈련대상 검사의 자기계발”을 위해 세금을 들여 국외훈련을 진행한다. 훈련 기간은 단기 6개월에서 장기 1년(최대 1년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이 기간 동안 국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검사에겐 항공운임,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 등의 체재비와 학비가 세금으로 지원된다.

지난 7년간 국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검사에게 지원된 세금은 연평균 약 43억 원이다. 가장 많은 국외훈련비가 지원된 2020년의 경우 검사 68명을 대상으로 총 49억 원이 집행됐다. 2022년 올해도, 10월까지 검사 48명을 대상으로 총 37억 원이 지원됐다. 검사 한 명당 평균 6,100만 원을 지원받은 셈. 이들의 절반 이상은 미국으로, 나머지는 유럽(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과 중국, 일본으로 훈련을 떠났다.

한 해 4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지원되는 사업,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직접 검증해봤다.

법무연수원 홈페이지(www.ioj.go.kr)에선 심사를 거친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원본을 공개하고 있다.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따르면,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은 심사위원회를 거친 연구 논문 및 토론 내용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게시하고 연간 1회 논문집을 발간해야 한다.

<셜록>은 법무연수원 사이트에 공개된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중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발행된 84건을 표절심의 사이트 ‘카피킬러’를 통해 먼저 검사했다. 그 결과 5건의 논문이 표절률 30% 이상을 기록했다. 해당 논문들을 문장까지 세밀하게 직접 검증한 결과, 표절률은 최소 42%에서 최대 93%에 달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구보고서·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세금 수천만 원을 지원받아 ‘공짜 유학’을 다녀오고선 부정 또는 부실 논문을 제출한 검사들.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 ‘표절 검사’들의 문제를 하나씩 공개한다.

TOP